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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서면-2016-부동산-2734[부동산납세과-244]  ·  2016.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 A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되며, 거주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을 때 인정됩니다. 보유기간 산정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을 통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자 #183일 거소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2734[부동산납세과-244]  ·  2016. 02. 19.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2734[부동산납세과-244] 회신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을 통산하며, 비거주자→거주자로 신분이 전환된 경우에도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인정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직업·가족관계·자산상태 등 거주자 판단은 사실판단 사안이지만, 국내에 거소 신고 및 실제 체류 상황을 근거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의 정의,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기준 및 183일 이상 거소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간 거소 시 인정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산정 규정
사례 Q&A
1. 2과세기간에 걸쳐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내에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인정되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거주자에서 비거주자, 다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신청인의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만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만 공제 산정에 포함됩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요건으로 하며, 양도일 현재 거주자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시행령 제2조·제4조에 의거하여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및 공제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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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에「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위 ⁠‘1’과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2.04 갑은 서울 송파구 △△동 소재 a주택을 취득

 - 1982.04∼1988.07월 갑과 세대원 a주택에 거주

 - 1993.03 갑과 세대원 전원 출국

 - 2007.08 갑은 서울 송파구 △△동 소재 a주택 재건축으로 A주택 취득

 - 2014.7.11 미국 시민권 취득

 - 2015.9.2 갑은 근무처를 국내로 옮기게 되어 본인만 귀국

 - 2015.9.4. 국내 거소를 A주택으로 신고

질의내용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일 때 A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다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되는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② 생략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⑦ 생략

⑧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생략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법원, 심판, 심사, 예규)

재산세과-586 , 2009.10.29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위 ⁠‘1’과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19. 서면-2016-부동산-2734[부동산납세과-2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