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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증여시기: 배당결의일 vs 배당금 지급일

기준-2022-법무재산-0112[6824]  ·  2022.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를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상 ‘배당결의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등을 한 날’이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의미함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은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초과배당 #증여세 #증여시기 #상증법 #배당등을 한 날 #배당금 지급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재산-0112[6824]  ·  2022. 12. 22.

  • 회신 주체: 국세청 기준-2022-법무재산-0112[682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8(2022.12.21.)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한다고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 이 해석에 따라, 배당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배당결의일’이 아닌, 실제로 배당금이 지급된 날을 증여일로 본다고 정리하였습니다.
  • 따라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 지급일이 적용됩니다.
  • 과세기준자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반영하였으므로, 신고 및 실무처리 시 ‘배당등을 한 날’의 정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이 배당 등으로 불균등 분배하여 특수관계인이 초과 배당금액을 받으면,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함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4항: 초과배당금액 및 산정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8(2022.12.21.)/국세청 회신: ‘배당등을 한 날’이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로 해석
사례 Q&A
1. 초과배당 증여시기는 배당결의일과 지급일 중 언제인가?
답변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는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로 본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배당등을 한 날’의 정확한 의미는?
답변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근거
상증법 제41조의2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8 해석에 따라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초과배당으로 인한 증여세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답변
증여세 신고 시에는 배당금이 실제 지급된 날을 증여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배당금 지급일을 증여일로 보므로 실무상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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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8, 2022.12.21.
 ⁠(회신)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2(2021.12.21. 법률 제18591호 개정) 시행 전인 ’19년도 중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졌고, 지분율을 초과하여 차등배당받은 금액이 초과배당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한 경우
(질의)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를 ⁠‘배당결의일’로 보는지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보는지 여부

1. 사실관계

 ○납세자甲은 A법인의 주주로서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균등배당분 75백만원(지분율15%)을 초과한 총 350백만원 현금배당․지급 받음

  -배당결의일 ’19.3.25., 배당금지급일 ⁠‘19.4.4.

○’19.3.31. A법인의 주주인 父親 乙로부터 주식 14,000주 수증 후 증여재산가액 757백만원 증여세 신고․납부함

’19.3.25

’19.3.31.

’19.4.4.

’19.6.17.

▲-------------●-------------▲------------▲

배당결의일

주식증여

배당금 지급일

증여세 신고

 ○甲의 합산대상 기존 증여재산금액 284백만원 임

   *甲․乙 상증법§41의2 적용 대상임을 전제함

2. 질의내용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조 제1항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의 증여일로 보는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의 의미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행2019.01.01][2018.12.31-16102호]

 ①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2. 기준-2022-법무재산-0112[68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