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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수용 후 잔존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서면-2016-부동산-3383[부동산납세과-1027]  ·  2016.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일부 주택과 토지 수용 후 남은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세대1주택이 수용된 후,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존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함께 양도하면 해당 부분에 비과세특례는 적용이 불가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공익사업 수용 #비과세특례 #잔존주택 #잔존토지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3383[부동산납세과-1027]  ·  2016. 07. 12.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3383[부동산납세과-1027] 회신을 근거로 작성합니다.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공익사업법에 의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 수용 시점 이후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하며 일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잔존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함께 양도한 경우, 해당 잔존토지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0).
  • 해당 회신에 따르면, 수용일·보유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위 특례 적용 가능함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된 이후 5년 이내 양도 시 잔존주택 등 비과세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공익사업에 따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에 대한 예외적 비과세특례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0 ⁠[법령해석과-455]: 잔존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해당 부분 비과세특례 제외
사례 Q&A
1. 공익사업 수용된 주택의 잔존토지를 5년 내 팔면 양도세 비과세되나요?
답변
공익사업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5년 제한 내 양도 시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2. 수용된 주택의 잔여토지에 상가 신축 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되나요?
답변
잔여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는 비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0 질의회신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양도 제한 규정에 따릅니다.
3. 공익사업 수용 후 5년 넘게 보유하다 팔면 비과세혜택이 있나요?
답변
수용 후 5년이 경과한 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5년 이내 양도분만 해당 특례 적용 대상임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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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동 소재 주택 보유(1세대1주택)

   - 15.6월 답십리 제1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토지와 건물 일부 수용(총면적 토지 231㎡, 주택 59.9㎡ 중 토지 68㎡, 건물 14.06㎡ 수용)

질의내용

   - 잔여분 토지 163㎡와 건물 45.84㎡를 5년이내에 매각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해당되고 5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0 ⁠[법령해석과-455] , 2016.02.16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잔존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잔존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1973.03.07. **** 소재 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

 주택 : 45.93㎡, 부수토지 : 102㎡ : 1세대1주택

- 2009.02.24.주택과 주택부수토지 102㎡ 중 56㎡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수용고시되고, 토지보상금(2009.4.14. 49㎡에 대하여 130백만원, 2013.5.15. 7㎡에 대하여 43백만원)을 수령하고 ****시로 소유권이전됨

- 2010.11.19.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매각되는 56㎡를 제외한 잔여 토지 46㎡에 가설건축물 축조하여 임대

- 2013.09.10. 잔존토지(46㎡)와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양도

출처 : 국세청 2016. 07. 12. 서면-2016-부동산-3383[부동산납세과-10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