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출장자 임시숙소가 법인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해당 여부

서면-2021-부동산-8359[부동산납세과-371]  ·  2022.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주택을 사용할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법인이 소유한 주택이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니라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합산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의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법인소유주택 #출장자 임시숙소 #사원용주택 #종업원 주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8359[부동산납세과-371]  ·  2022. 02. 23.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8359[부동산납세과-371](2022.02.23.) 회신임.
  • 법인의 주택이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니라 출장자의 임시거처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숙소인 경우에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존해석사례인 종합부동산세과-1103(2008.09.09.) 역시 동일한 취지로, 종업원이란 실지 고용관계가 있는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며, 임시 숙소로 제공되는 주택은 예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상 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실제 고용관계가 있는 종업원에게 주거 용도로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되어야 하며, 출장자 임시거처 등 사용 목적이 주거가 아닐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사원용주택 등은 합산배제 대상임을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될 때만 합산배제 대상임
  • 종합부동산세과-1103 예규(2008.09.09.): 종업원이란 실지 고용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하며, 임시거처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종업원 아닌 출장자 임시거처는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 숙소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8359 회신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시 숙소는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서 종업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 고용관계가 있는 자만 종업원 요건에 해당하므로, 임시 파견자나 출장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과-1103 예규에서 실제 고용관계를 강조하며 출장자 숙소는 제외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법인 소유의 국민주택 이하 주택이 출장자의 임시숙소로 사용될 때 세무상 유의점은?
답변
출장자의 일시적 숙소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합산 배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합산배제는 종업원의 주거 제공 목적일 때만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해주십시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종합부동산세과-1103, 2008.09.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과-1103, 2008.9.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란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용자와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 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채무자의 대물변제로 취득 후 5년이상된 주택을 법인이 소유하고 있음

  -현재 해당주택은 종업원의 휴양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이하임

2.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위와 같을 때 법인 소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에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가.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종합부동산세과-1103 ⁠(2008.09.0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란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용자와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 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2. 23. 서면-2021-부동산-8359[부동산납세과-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