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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및 대만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원가 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해당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한ㆍ일 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및 대만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원가 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해당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한ㆍ일 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다만,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기존 참가자의 보유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한·일 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갑법인은 일본법인(H Corporation)의 손자회사로 2004.9.9.설립되어 포토마스크*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포토마스크 : 반도체 칩이나 LCD 등을 만들기 위한 초도 원판(Master Mask)을 의미하며 마치 사진의 Film과 같은 역할을 하여 하나의 포토마스크를 이용하면 수많은 회로 및 패턴을 전사해 낼 수 있음
○내국법인은 2006.9.30. 조모회사인 일본법인, 자매회사인 대만법인(H Microelectronics Taiwan Co., Ltd, "HMT")과 포토마스크 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마스크 제조기술의 공동 개발 및 비용분담계약(이하 ‘본건 원가 분담 약정’)을 체결함
○ 내국법인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이 본 건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 분담 부담액보다 적은 경우, 즉 일본법인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 분담 부담액보다 많은 연구개발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일본법인에 해당 차액을 지급하여 왔음
○ 본 건 원가분담액은 실제 지출된 연구개발비용을 사전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단순히 나누어 산정된 것으로 산정과정에서 별도의 이윤 등이 가산된 바 없음
○ 내국법인은 본 건 원가분담약정에 의해 연구·개발활동의 결과물의 소유권을 공유하고 해당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포토마스크를 전세계에서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경제적 소유권을 보유하며 이러한 소유권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사용료나 여타 항목의 대가지급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계속적·무제한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
나.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새로운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용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 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 OECD모델조약 제12조 사용료에 대한 주석
11.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라는 용어는 특허가 없고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정보의 이전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과거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성격의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는데, 기업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되며 정보공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노하우의 정의는 과거경험에 대한 정보와 관련되므로, 대가 지급자의 요청에 따른 용역수행결과 획득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지급 대가는 제외된다.
나. 관련 사례
○ 재국조-665, 2004.12.10.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싱가폴법인 및 독일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미국에서 공동 연구ㆍ개발하기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ㆍ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의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기존 참가자의 보유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노하우의 사용대가 해당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9, 2010.7.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그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50%씩 부담하고 개발완료된 신제품과 관련한 소유권 및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신제품 개발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당해 신제품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미국법인의 기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함
○ 국일46017-195, 1995.3.3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체결한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따라 동 영국법인으로 하여금 초산생산공정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용역을 내국법인의 기술자와 함께 영국 내에서 수행하게 하고 기술개발용역비를 분담지급하는 경우, 소속 기술자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영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Know-How가 있는 연구 성과물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는 경우라면 한·영 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2006서2503, 2007.3.26.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였고, 연구활동결과물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하고 있으며 각 국가에서도 취득비용으로서 손금인정 하고 있으므로 동 분담금은 연구활동결과물의 취득비용인 것으로 판단됨
○ 국심2005전3778, 2006.11.6.
공동연구개발협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EPRI에게 회비(Membership Fee)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소정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회원사로서의 회비 내지는 전력분야의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대전고법 2000누1346, 2001.11.30. 참조)
○ 대전고법2000누1346, 2001.11.30.
사용료소득에 관한 관계법령의 정의, 노하우의 개념,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공사가 미국의 비영리연구기관인 미국전력연구소와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에도 참여하고 연구결과물도 이용하면서 매년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소정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원자력분야의 전력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미국전력연구소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OO공사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위법함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30, 2011.5.24.
내국법인이 이스라엘법인에게 메모리 제어기의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 결과물을 동 내국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 사용·판매할 수 없도록 하며 개발 실패에 대한 위험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연구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이 산출되기 전에 이스라엘법인에게 연구개발 용역을 위하여 지급하는 대금은 「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