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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국민주택규모 이하 설계변경 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8  ·  2013.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소급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된 경우에도, 설계변경 전에 이미 공급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설계변경을 이유로 이전 공급분에 대한 면세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설계변경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수정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8  ·  2013. 01. 30.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8(2013.01.30) 회신 및 부가22601-2323(1987.11.06) 사례에 근거함.
  •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더라도 설계변경 이전에 공급된 건설용역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 설계변경 전 공급분에 대해 면세 적용 사유가 소급 발생했다 해도, 해당 부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설계변경에 따른 면세사유 소급 적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존과 동일하게 설계변경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 요건 충족 시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국민주택 규모 및 건설용역, 설계용역의 면제 적용범위 제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 발급 사유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설계변경 전 공급한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설계변경 전 공급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8 회신에서 설계변경 전 공급분은 면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설계변경 사유로 설계변경 이전 공급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명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공사로 설계가 변경된 후 면세 적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설계변경 이후 공급된 건설용역부터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법령에서 설계변경 후 새로 공급되는 부분에 한해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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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2323, 1987.1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323, 1987.11.6.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거래처와의 설계용역 제공 계약 이후 계약 면적과 과세・면세 비율이 변경됨(실질 계약금액에는 변동 없음)

나. 최초 용역계약부터 1차 사업승인 변경 전까지 예정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였음

2. 질의내용

○ 설계용역 제공 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세분 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 당초 과세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9.(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1. 30. 부가가치세과-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