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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 외 용도 또는 말소시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 가능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3538[법규과-897]  ·  2023.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5년 등)을 충족한 뒤 임대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에는 등록 유지나 계속 임대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세율 배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임대사업자등록 #다주택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3538[법규과-897]  ·  2023. 04. 12.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3538[법규과-897](2023.04.1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2023.04.10.)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배제된다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 임대기간 외 다른 요건(예시: 임대호수, 면적, 가격, 임대료 증액 한도 등)은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임대의무기간만 실제 준수했다면, 더 이상 임대를 유지하지 않고(공실 또는 타용도 사용)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는 입장입니다.
  • 임대사업자등록 말소의 경우에도 임대의무기간을 채웠다면 말소 후 양도 시 중과배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해설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 사용(예: 자가사용, 타인에게 임대 외 용도 전환)이나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상태에서의 양도 모두 중과세율 배제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장기임대주택의 중과세율 배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 사업자등록 유지 조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및 임대의무기간 등 기본 개념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2호 사목: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양도 및 등록 말소 관련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3항: 임대기간의 계산 방법, 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개시일 관련 특례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상태에서 팔아도 중과세율이 배제되나요?
답변
네,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3-04-12 답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이 근거이며, 임대의무기간만 충족했다면 등록 말소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세율 배제가 가능합니다.
2.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다가 매도해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네, 임대의무기간을 이미 채운 후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국세청, 기획재정부)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경우 양도 시점에서 임대 외 용도 사용 여부는 중과세율 배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임대의무기간만 채우면 더 이상 임대를 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예, 5년 등 임대의무기간만 실제로 지켰다면 이후 임대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임대의무기간 충족 자체가 중과세율 배제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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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67의3(2) 장기임대주택에서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배제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2023.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2023.04.10.
[질의내용]
○(쟁점1)소득령§167의3①(2)다목(이하 ⁠“쟁점규정”)상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한 이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여부
 ⁠(제1안)중과세율 배제
 ⁠(제2안) 중과세율 적용
* 일시적인 공실이 아닌 임대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
○(쟁점2) 쟁점규정상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한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신청하여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1안) 중과세율 배제
 ⁠(제2안) 중과세율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및 ⁠(질의2) 모두 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13.8월

13.10.월

‘20.2월

21.5월

甲 과천소재

다세대주택 신축(6호)

1호거주, 5호 임대

임대사업자 등록

(시군구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

폐업(지자체)

임대주택

양도

 ○ ’13.8월 과천시 소재 다세대주택 6호 신축

  - ’13.10월 5호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및 사업자등록(세무서)

  * 건설임대주택(5년, 국민주택규모 이하)

  - ’20.2월 임대사업자등록 폐업(지자체)**

 ** 소득령§167의3①(2)다목의 다른 요건(임대호수 등)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 ’21.5월 임대주택 1호 양도

2. 질의내용

○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소득령§167의3①(2)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하는지, 양도일까지 임대하고 있어야 하는지, 임대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중간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등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21.2.19. 대통령령 제3147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나. 생략)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정한다.

  (라.마. 생략)

  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중간생략)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3.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4. 12. 서면-2021-법규재산-3538[법규과-8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