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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 상가분양권 양도 시 세액계산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1-법규소득-1471[법규과-1603]  ·  2022.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64조 세액계산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보유한 상가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의 법문상 '분양권'의 의미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서 정의하는 분양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상가분양권 #부동산매매업 #소득세법 제64조 #분양권 정의 #세액계산특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소득-1471[법규과-1603]  ·  2022. 05.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규소득-1471[법규과-1603] (2022-05-25)
  • 국세청은 소득세법(2020.12.29 개정) 제6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분양권'의 의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서 정한 ‘주택공급계약을 통해 선정된 지위로서의 분양권’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분양권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의 정의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64조 세액계산특례의 적용대상 분양권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건 질의의 사실관계(상가분양권 보유 기간 1년 미만 양도)는, 해당 분양권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분양권일 때, 세액계산특례의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권, 주택 등 특정 자산을 매매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 산정 방식 및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분양권'의 정의를 규정하며, '분양권'은 주택법 등 법률에 따른 주택공급계약에 의해 선정된 지위
  •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 개정): 2020년 12월 개정된 법률 기준, 분양권 관련 조항 적용 범위
사례 Q&A
1. 상가분양권 양도 시 소득세법 제64조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분양권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의 정의에 부합하면 소득세법 제64조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64조에서 언급된 '분양권'은 같은 법 제88조 제10호에서 정의한 분양권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소득세법상 '분양권'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라 '분양권'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공급계약을 통해 선정된 지위를 뜻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가 분양권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분양권 세액계산특례는 부동산매매업자에만 해당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64조의 세액계산특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4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세액특례의 적용대상은 부동산매매업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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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제64조제1항의 법문상 ⁠“분양권”이란 같은 법제88조제10호의 분양권을 의미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제64조제1항의 법문상 ⁠“분양권”이란 같은 법제88조제10호의 분양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상가분양권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로 ⁠‘00.00.00.양도하였음(보유기간 1년 미만)

   * 본 건은 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검토함

 2.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소득법§64에 따른 세액계산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25. 사전-2021-법규소득-1471[법규과-16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