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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재등록 시 중과배제 가능 여부

재산세제과-861  ·  2022.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 및 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주택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중과배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중과배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 #장기일반임대주택 #자동말소 #재등록 #중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61  ·  2022. 08. 0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2022-08-01)
  •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중과배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질의에 대해 두 해석안 중 중과배제 적용 가능하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이외 요건을 충족하고 자동말소 뒤 재등록한 경우에도 임대주택 중과세 배제가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등록임대주택 양도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중과배제 적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단기임대와 장기임대주택 구분 및 등록·말소 기준 규정
  • 소득세법: 등록임대주택 양도시 중과 여부 및 적용 예외 규정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자동말소 후 재등록 및 임대기간 미달 시 중과배제 인정 여부
사례 Q&A
1.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중과배제가 적용될까?
답변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해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해도 중과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단서에 근거합니다.
2.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 대상이 되는가?
답변
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여도 요건을 갖추면 중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단기임대 자동말소 후 재등록 케이스에서 중과배제 적용 가능하다는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을 참조합니다.
3.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재등록하면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답변
자동말소 후 재등록 시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중과배제 혜택이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및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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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 후 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양도 시에도 중과배제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 시

 -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서에 따라 중과배제하는지 여부

  (제1안) 중과배제 적용 가능

  (제2안) 중과배제 적용 불가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01. 재산세제과-8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