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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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 후 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양도 시에도 중과배제 적용 가능함
귀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 시
-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서에 따라 중과배제하는지 여부
(제1안) 중과배제 적용 가능
(제2안) 중과배제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