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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시가 적용

재산세제과-1147  ·  2022.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과 제66조 평가가액이 동일하다면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며, 이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준시가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147  ·  2022. 09. 1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47(2022-09-1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산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따른 평가가액과 같은 법 제66조 평가가액이 동일하다면, 제61조 제5항에 의해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봅니다.
  • 이때, 취득가액 역시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 해당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 같은 기준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일관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으로 기준시가 등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가액 산정 기준
사례 Q&A
1.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담부증여에서 양도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제66조에 따라 동일 평가가액은 기준시가로 봅니다.
2. 부담부증여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답변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 적용이 확인됩니다.
3. 부담부증여 관련 부동산 세금 실무 유의점은?
답변
부담부증여로 부동산 이전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동일 평가가액은 기준시가 산정 원칙이 있으며, 실무상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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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에 따른 평가가액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평가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5항에 의해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봄

회신


귀하의 질의 사례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에 따른 평가가액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평가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5항에 의해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16. 재산세제과-1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