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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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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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에 따른 평가가액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평가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5항에 의해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봄
귀하의 질의 사례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에 따른 평가가액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평가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5항에 의해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