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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 오피스텔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48[법령해석과-491]  ·  2021.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담보신탁의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이 아닌 일시적 임대로 무단 임대한 후 수탁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위탁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을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일시적·잠정적 임대 후 처분 시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의 성격이 주거용인지 사실판단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상시주거용 임대 #일시적 임대 #부동산담보신탁 #신탁재산 처분 #수탁자 납세의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48[법령해석과-491]  ·  2021. 02. 0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48[법령해석과-491](2021-02-0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 수탁자가 위탁자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된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밝혔습니다.
  • 상시주거용 임대 여부는 임차인 전입신고 등 실제 사용상태 및 임대차계약 현황 등 사실판단이 수반되어야 하며, 단순한 일시적 임대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실제 임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신탁재산 관련 재화 공급 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 2022년 1월 1일 전 신탁 설정 시 수탁자가 처분 시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주된 사업이 상시주거용 임대인 경우 면세, 일시적 임대는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1조: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면세
  • 주택법 제2조,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오피스텔도 준주택이며 주거용 사용 여부가 면세 판정의 기준
사례 Q&A
1.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 후 처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요?
답변
네,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을 처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6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 등은 면세대상입니다.
2.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을 신탁수탁자가 처분하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일시적·잠정적 임대 후 처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부가-0148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실판단으로 일시적 임대는 면세 예외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담보신탁의 오피스텔임대, 면세와 과세 구분 기준은?
답변
오피스텔이 상시주거용 임대인지, 일시적 임대인지가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입니다.
근거
임차인의 전입신고, 임대차계약 현황 등으로 상시주거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관련 법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가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하 ⁠“수탁자”)이 2022.1.1. 전 부동산 시행사인 위탁자(이하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가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분양사업을 포기하고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AA은행(이하“수탁자”)은 신탁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하고 있으며 ’17.12월 ㈜BBB(이하 ⁠“위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

 ○ 해당 신탁계약은 우선수익자에 대한 위탁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위탁자가 시행사로서 분양하고 있는 건물의 오피스텔 9개 호실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함

 ○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등기부상 소유권관리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처분 업무만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관리업무, 보존행위 등은 위탁자가 자기 책임으로 수행하며

  - 신탁기간 중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와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재산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고 위탁자가 임의로 임대한 경우 위탁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함

 ○ 신탁기간 중 3개 호실은 분양되어 신탁계약이 해지되었고 6개 호실은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요청하여 수탁자가 공매 공고한 결과 2개 호실(이하 ⁠“본건 오피스텔”)이 낙찰되어 ’21.1월 수탁자와 낙찰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수탁자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요구하자 낙찰자는 본건 오피스텔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되어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며 본건 오피스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세대열람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함

   *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로 ’19.7월과 ’20.4월 각각 전입신고

2. 질의내용

 ○ 부동산담보신탁의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오피스텔을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 동의 없이 상시주거용으로 무단 임대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수탁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3조, ⁠(중략)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수탁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 위탁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09.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48[법령해석과-4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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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 오피스텔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48[법령해석과-491]  ·  2021.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담보신탁의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이 아닌 일시적 임대로 무단 임대한 후 수탁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위탁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을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일시적·잠정적 임대 후 처분 시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의 성격이 주거용인지 사실판단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상시주거용 임대 #일시적 임대 #부동산담보신탁 #신탁재산 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48[법령해석과-491]  ·  2021. 02. 0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48[법령해석과-491](2021-02-0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 수탁자가 위탁자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된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밝혔습니다.
  • 상시주거용 임대 여부는 임차인 전입신고 등 실제 사용상태 및 임대차계약 현황 등 사실판단이 수반되어야 하며, 단순한 일시적 임대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실제 임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신탁재산 관련 재화 공급 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 2022년 1월 1일 전 신탁 설정 시 수탁자가 처분 시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주된 사업이 상시주거용 임대인 경우 면세, 일시적 임대는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1조: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면세
  • 주택법 제2조,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오피스텔도 준주택이며 주거용 사용 여부가 면세 판정의 기준
사례 Q&A
1.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 후 처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요?
답변
네,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을 처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6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 등은 면세대상입니다.
2.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을 신탁수탁자가 처분하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일시적·잠정적 임대 후 처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부가-0148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실판단으로 일시적 임대는 면세 예외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담보신탁의 오피스텔임대, 면세와 과세 구분 기준은?
답변
오피스텔이 상시주거용 임대인지, 일시적 임대인지가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입니다.
근거
임차인의 전입신고, 임대차계약 현황 등으로 상시주거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관련 법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가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하 ⁠“수탁자”)이 2022.1.1. 전 부동산 시행사인 위탁자(이하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가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분양사업을 포기하고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AA은행(이하“수탁자”)은 신탁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하고 있으며 ’17.12월 ㈜BBB(이하 ⁠“위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

 ○ 해당 신탁계약은 우선수익자에 대한 위탁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위탁자가 시행사로서 분양하고 있는 건물의 오피스텔 9개 호실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함

 ○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등기부상 소유권관리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처분 업무만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관리업무, 보존행위 등은 위탁자가 자기 책임으로 수행하며

  - 신탁기간 중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와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재산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고 위탁자가 임의로 임대한 경우 위탁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함

 ○ 신탁기간 중 3개 호실은 분양되어 신탁계약이 해지되었고 6개 호실은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요청하여 수탁자가 공매 공고한 결과 2개 호실(이하 ⁠“본건 오피스텔”)이 낙찰되어 ’21.1월 수탁자와 낙찰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수탁자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요구하자 낙찰자는 본건 오피스텔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되어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며 본건 오피스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세대열람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함

   *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로 ’19.7월과 ’20.4월 각각 전입신고

2. 질의내용

 ○ 부동산담보신탁의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오피스텔을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 동의 없이 상시주거용으로 무단 임대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수탁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3조, ⁠(중략)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수탁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 위탁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09.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48[법령해석과-4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