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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법률혼 후 2주택 공동취득 시 비과세 특례 가능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51[법령해석과-3034]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혼인신고 후 3년이 지나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서 새로운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뒤 법률혼을 성립하고, 3년이 경과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혼 공동명의 #법률혼 #1세대1주택 #혼인합가 특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51[법령해석과-3034]  ·  2021. 08. 31.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51[법령해석과-3034]
  • 본 사안에서는 사실혼 기간 중 새로운 주택(B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으나, 법률혼은 그 이후 성립하였으므로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은 신규주택과 종전주택 모두 1세대 기준(법률혼 등)이 충족될 때에만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합가 특례는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에 한정되며, 이때 두 주택이 모두 각각 혼인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새로운 주택이 사실혼 상태에서 공동취득된 경우, 해당 공동취득 시점에서 1세대의 법률적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1세대의 정의 및 요건 명시, 배우자는 법률혼에 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특례 적용 주택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1주택 보유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 합가하는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혼인합가 특례 적용
사례 Q&A
1. 사실혼 중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 혼인신고 후 비과세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사실혼 상태라면, 이후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비과세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실혼 공동취득은 혼인합가 특례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혼인합가 특례는 사실혼도 포함되나요?
답변
혼인합가 특례는 법률혼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 1세대의 기준은 법률혼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1세대가 성립된 이후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새로운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새로운 주택(B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4.10월 갑은 부산 연산동 맨션(A주택)을 취득

 ○’17.4월 갑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아파트(B주택)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을과 공동명의(각각 1/2지분)로 취득함

 ○’18.5월 혼인신고

 ○’21.6월 갑은 A주택을 양도함

2. 질의내용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갑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을과 공동명의로 새로운 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법률혼관계가 성립된 후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3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51[법령해석과-30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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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법률혼 후 2주택 공동취득 시 비과세 특례 가능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51[법령해석과-3034]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혼인신고 후 3년이 지나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서 새로운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뒤 법률혼을 성립하고, 3년이 경과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혼 공동명의 #법률혼 #1세대1주택 #혼인합가 특례 #일시적 2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51[법령해석과-3034]  ·  2021. 08. 31.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51[법령해석과-3034]
  • 본 사안에서는 사실혼 기간 중 새로운 주택(B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으나, 법률혼은 그 이후 성립하였으므로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은 신규주택과 종전주택 모두 1세대 기준(법률혼 등)이 충족될 때에만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합가 특례는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에 한정되며, 이때 두 주택이 모두 각각 혼인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새로운 주택이 사실혼 상태에서 공동취득된 경우, 해당 공동취득 시점에서 1세대의 법률적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1세대의 정의 및 요건 명시, 배우자는 법률혼에 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특례 적용 주택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1주택 보유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 합가하는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혼인합가 특례 적용
사례 Q&A
1. 사실혼 중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 혼인신고 후 비과세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사실혼 상태라면, 이후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비과세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실혼 공동취득은 혼인합가 특례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혼인합가 특례는 사실혼도 포함되나요?
답변
혼인합가 특례는 법률혼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 1세대의 기준은 법률혼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1세대가 성립된 이후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새로운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새로운 주택(B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4.10월 갑은 부산 연산동 맨션(A주택)을 취득

 ○’17.4월 갑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아파트(B주택)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을과 공동명의(각각 1/2지분)로 취득함

 ○’18.5월 혼인신고

 ○’21.6월 갑은 A주택을 양도함

2. 질의내용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갑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을과 공동명의로 새로운 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법률혼관계가 성립된 후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3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51[법령해석과-30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