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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업 수입의 법인세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21-법인-1318[법인세과-744]  ·  2021.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자활센터가 상품 판매나 편의점 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할 때 관련 수입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개별 사업의 성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업 #법인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1318[법인세과-744]  ·  2021. 04. 02.

  • 국세청 서면-2021-법인-1318[법인세과-744](2021-04-02) 및 관련 예규(법인세과-573, 2011.8.9.)에서 회신된 내용임
  • 지역자활센터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해 실행하는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 대상이 아닌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행령에 포함되는 사회복지목적 사업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지역자활센터가 상품판매, 편의점 운영 등이라 해도, 그 사업이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고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반면, 시행령 제22조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영리적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만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나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보장기관이 지정한 지역자활센터가 특정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를 명시
  • 법인세과-573, 2011.8.9. 예규: 관련 법령에 따른 자활센터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님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지역자활센터 편의점 운영 수입도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편의점 운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이라면, 해당 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국세청 서면-2021-법인-1318 회신에 따름.
2. 지역자활센터가 다양한 상품 판매 사업을 할 때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답변
해당 사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된다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회복지사업의 구체적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 정해진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지역자활센터의 사회복지시설 수입이 모두 비과세인가요?
답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회복지사업에 한정해 비과세가 적용되며, 사회복지사업 외 영리사업 소득은 과세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의 예외 규정을 참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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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역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질의 회신(법인세과-573, 2011.8.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자활센터(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역자활센터(사회복지지설)로 지정(’△△.△.△.) 받음

2. 질의내용

○지역자활센터가 상품판매‧편의점 운영 등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⑤ ⁠(생 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ㆍ운영사업

2.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일감 확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3.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사업

4.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ㆍ운영사업

5. 그 밖에 자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6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영 제22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ㆍ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과-573, 2011.08.09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4. 02. 서면-2021-법인-1318[법인세과-7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