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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통한 개인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가능성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36[법령해석과-2357]  ·  2019.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금전신탁 형식으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거주자가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이 자금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단, 거주자가 투자대상·비중 결정 등 운용 방향에 명확히 관여하는 것이 주요 요건입니다.
#특정금전신탁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투자비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36[법령해석과-2357]  ·  2019. 09. 1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36[법령해석과-2357]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투자대상, 비중, 방향을 직접 지정해 증권회사가 그 의사에 따라 운용하는 상품이므로, 실질적으로 직접 투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신탁을 통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이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했을 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 양수 등 예외적 투자방식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신탁 계약상 투자대상·방향 지정권이 신청자에게 명확히 부여되었는지와, 실질적 운용방식이 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 출자 등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일부 소득공제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요건
  • 소득세법 제4조: 신탁 이익의 소득 구분 및 처리 원칙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금전신탁(특정금전신탁, 불특정금전신탁) 구분 및 정의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와 주요 법률관계
사례 Q&A
1.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개인투자조합 출자도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가 되나요?
답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고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내용에 따르면 투자자가 운용방향을 지정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2.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특정금전신탁의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투자대상, 투자비중 등 운용방향을 투자자가 직접 지정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방향 지정권이 핵심 요건임이 강조되었습니다.
3. 타인의 출자지분을 매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답변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매입한 방식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예외 규정에 따라 이러한 투자방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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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자는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 상품 금전을 투자하고 증권사는 질의자의 요구에 따라 투자금을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함

  -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은 벤처기업등에 투자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전문회사

   나. 모태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다.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및 투자를 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3조 【참가대상 및 등록요건】

 ① 법제1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의2. ⁠「법인세법」제1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 단, 제3호에 따른 액셀러레이터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 한하며, 법인 출자금액의 합이 조합 결성액의 100분의 49이내의 범위에서만 출자 가능)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②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11.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36[법령해석과-2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