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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촉탁, 증여, 법원판결문으로 인한 강제이전 등으로 자동차명의 이전시 제출하는 증서가 모두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동산의 증여 등기시 제출하는 소유권이전 증서는 인지세법 제1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상속등기 이전서류는 인지세법 통칙1-1-5 에 따라 과세 제외됨. 또한 촉탁이전이나 법원판결문으로 인한 등기이전 증서는 국가기관이 단독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자동차명의이전 등록의 경우 상속은 상속재산 협의서, 증여는 증여증서, 촉탁이전의 경우 해당기관 공문, 법원판결문 등을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상속, 촉탁, 증여, 법원판결문으로 인한 강제이전 등으로 자동차명의 이전시 제출하는 증서가 모두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제1항【납세의무】
➀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제1항【과세문서 및 세액】
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인지세법 시행령
-시행령 제3조【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모터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 3-3-23【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과세문서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선박법」・「어선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신청시에 제출하는 양도증명서・제작증・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서류로 한다.
- 1-1-5【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상속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피상속인・소멸법인 또는 사업양도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등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소비46440-250, 1993.03.05
법원이 작성한「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문」은 국가기관이 단독 작성한 것이므로 등기이전 신청시 제출하더라도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소비세과-271, 2010.07.13
회원제골프장, 종합체육시설, 승마장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의 소유자명을 상속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로 변경하는 때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9. 11. 서면-2018-소비-2436[소비세과-15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