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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부담금 지연 이체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18-법인-0195[법인세과-986]  ·  2018.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계연도 말에 은행에 송금하였으나 영업시간 종료로 다음 해 퇴직연금계좌에 입금된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업연도 말에 송금하였으나, 은행의 영업시간 마감 등 내부사정으로 퇴직연금계좌 입금이 지연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사용자가 실제로 부담금을 납입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손금산입 #연말 송금 #부담금 #법인세 #DB형 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195[법인세과-986]  ·  2018. 04. 26.

  • 국세청 서면-2018-법인-0195[법인세과-986](2018-04-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부담금으로서 지출한 금액은 사용자가 실제 납입한 부담금을 의미하며, 회계상 송금일과 은행 계좌 입금시기가 불일치할 경우 실제 송금이 완료된 시기를 기준으로 손금 여부가 판단됩니다.
  • 송금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송금 전표 등)가 있으면 사업연도 말 송금액도 손금 산입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으므로, 실제 자금의 송금이 12월 말에 이루어졌다면 손금 처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다만, 은행 내부사정 등의 지연으로 인해 퇴직연금계좌 입금이 다음 해로 넘어간 경우에도 실제 송금 시점이 확인된다면 사업연도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및 인정 요건(사업 관련 비용, 실제 지출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 손금 불산입 예외·퇴직연금 부담금 실제 지출 시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 확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부담금과 실제 납입, 손금 산입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퇴직연금 적립금의 기준 및 지급의무
사례 Q&A
1. 퇴직연금 부담금 송금 후 지연이체 시 손금산입 기준은?
답변
회계연도 말에 송금했더라도 실제 송금 증빙이 있으면 해당 연도의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제44조의2는 연금 부담금의 실제 납입, 송금 여부를 기준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합니다.
2.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처리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송금 전표 등 실제 납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0195 회신에서는 부담금의 손금 인정 요건으로 실제 납입 증빙의 필요성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퇴직연금 부담금이 회계연도 다음 해에 입금된 경우 손금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은행 내부사정으로 입금이 다음 해로 이월돼도 송금이 회계연도 내 이루어졌으면 해당 연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실제 납입 시점 기준 적용(국세청 회신)으로, 입금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송금일 증빙이 있으면 손금처리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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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때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사용자가 실제 납입한 부담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17년 12월말에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질의법인은 퇴직연금부담금의 납입이 늦어져 2017.12.29. 금요일 저녁 8시에 퇴직연금사업자인 A은행에 송금하였고,

- A은행에서는 영업시간이 마감되어 2018.1.2. 오전에 회사의 퇴직연금계좌로 이체되었음

○ 2017년 12월에 송금되어 2018년 1월에 퇴직연금계좌로 들어간 증빙이 있으므로 질의법인은 2017년의 퇴직연금부담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 2017년 12월말 일자의 은행의 퇴직연금확인서에는 위 송금액이 포함되지 않음

○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위 송금액을 퇴직연금부담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임

※ 참고 : 질의법인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은행에 송금하였으나 은행 내부사정에 따라 지연 이체된 퇴직연금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의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중「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⑤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퇴직연금 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지급보험료등의 범위】

① 영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44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이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납입한 부담금의 누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퇴직급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평균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급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相計)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서면2팀-641, 2008.4.8.

【질의】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DC)에 가입하고 2007년 9월 납입하였으나, 10월부터 12월분은 미불입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848, 2008.5.2.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1020, 2010.10.29.

【질의】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지출시점에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바(임원에 한하여 추후 퇴직시 한도 초과여부를 검토),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하면서 향후 사업연도(2011∼2014년)분을 포함하여 선불입할 경우 선불입액의 손금여부

【회신】법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퇴직연금 규약상 납입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선불입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980, 2011.1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26. 서면-2018-법인-0195[법인세과-9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