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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자 리워드(상품권)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817[법령해석과-628]  ·  2019.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중개업체가 P2P 투자 상품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지급한 리워드(상품권)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투자중개업체가 P2P 금융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리워드(상품권)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상품권 지급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지급 금액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P2P 투자 #투자자 리워드 #상품권 소득세 #기타소득 #사례금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817[법령해석과-628]  ·  2019. 03. 14.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817[법령해석과-628](2019-03-14) 회신
  • 투자중개업체가 운영하는 P2P 자금 중개 시스템을 이용해 투자 또는 대여를 한 투자자에게 지급한 리워드(상품권)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함
  • 사례금 해당 여부는 상품권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지급 금액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안임
  • P2P 플랫폼에서 투자자가 투자 및 대여금을 입금하면, 실제 대부업체를 통해 차주에게 대여 및 회수 절차를 거치며, 리워드는 투자 효익 발생과 무관하게 선지급하고, 투자 철회 시 반환 의무 규정 등이 있음
  • 관련 소득세법 통칙에 따라, 근로관계 없이 지급되는 금품, 알선 수수료, 기타 일시적 성질의 대가 등이 사례금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기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 외의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이자소득의 범위와 유사한 소득,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정의 및 적용 대상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 근로계약 없이 위촉된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기타소득 구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사례금의 예시 및 기타소득 구분, 근로 관련/알선수수료 등 세부 규정
사례 Q&A
1. P2P 투자자에게 지급된 리워드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P2P 투자자가 받은 리워드(상품권)는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P2P 투자자 리워드가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은?
답변
상품권 지급 동기, 목적, 지급 금액, 수수인과의 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상품권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의 종합적 고려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P2P 투자자가 투자 철회 시 리워드를 반환한다면 소득세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투자자가 투자 철회로 리워드를 반환한 경우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투자 철회 시 상품권 반환 규정이 있음을 근거로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실질 보유 여부에 좌우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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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중개업체가 자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reward)은 소득법§21①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투자중개업체가 자신이 운영하는 P2P 자금 중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상품권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업체는 P2P금융*업체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여 마련된 자금을 질의업체의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통해 차주에게 빌려주도록 하고, 차주에게 돌려받는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상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면서 투자자와 차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음

  * 투자중개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차주에 대출하게 되는 형태의 금융업

  - 질의업체는 차주 물색 및 차주의 사업성 검토, 투자상품 구성 및 질의업체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온라인으로 개인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함

  - 투자자가 투자자 가상계좌에 투자금액을 입금하면, 투자자 가상계좌에서 투자금액이 대부업체의 가상계좌로 입금되며,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대부업체의 가상계좌에서 차주의 가상계좌로 입금되고,

  - 차주가 원금 및 이자를 대부업체의 가상계좌로 상환하면, 차주로부터 받은 원금 및 이자는 투자자의 가상계좌로 입금됨

 ○ 질의업체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투자또는 대여 금액의 1%~3% 정도의 리워드*(상품권)를 투자이익이 발생하기 전에 선지급하고 있으며, 투자철회 시 상품권은 질의업체로 반환하게 됨

     * 상품권은 상품마다 다르게 설정되며, 투자기간과 무관함

 ○ 거래구조도

2. 질의내용

 ○투자중개업체인 질의업체가 투자상품에 투자ㆍ대여한 투자자에게 지급한 리워드*(상품권)가 소득법§21①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 리워드 ⁠(reward) : 사례(금), 보상(금)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을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 【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

 ①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출처 : 국세청 2019. 03. 14.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817[법령해석과-6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