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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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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며, 주식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임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상장주식을 계약체결일의 거래소 종가로 장외거래하면서, 매매대금 중 20%는 1차 분할대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이후 5년간 연 2회 6개월마다 나누어 지급하되, 각 매매대금의 분할지급 시 미지급 잔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거래는「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며(다만, 해당 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이때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부이자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일46014-804, 1999.4.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전체 발행주식은 ***,***,***주이며, 5%이상 보유하는 주주는 2017.9.30. 기준 신청법인과 □□□이며, 그 외 소액주주가 65.45% 보유 중임
○신청법인은 주식회사 □□□□□□의 □□□ 보유주식 전부(이하 “쟁점주식”)를 장외거래 방식으로 매입하면서(이하 “쟁점 주식거래”)
- 주식 매매대금을 5년 장기할부조건으로 □□□에게 지급하고자 함
* 쟁점주식 매입목적은 □□□이 ◇◇◇◇◇◇◇◇◇ 그룹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보유주식을 신청법인에게 이전하여 지주사로서의 신청법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임
○ 신청법인은 □□□으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쟁점주식 매매대금 전액을 장기할부거래 방식에 따라 분할납부함으로써 단기적인 지출부담을 늘리지 않고 안정적인 거래대금을 확보하고자 함
- 쟁점주식 매매대금 정산방식은 “대상주식 총수(**,***,***주) × 1주당 매매가액”에 따라 계산되는 총 합계액을 지급하되,
- 1주당 매매가액은 주식매매계약서 체결일의 주식회사 □□□□□□ 한국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 쟁점주식 매매대금 지급방식은 총 매매대금의 20%는 1차 분할대금으로 2017.11.30. 지급하고,
- 나머지 80%는 균등상환 장기할부지급방식에 따라 1차 분할대금의 지급일 이후 5년간 연 2회 매 6월마다 해당 지급월의 말일(이하 “분할지급일”)에 나누어 각 분할지급일마다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80%/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 장기할부거래방식에 대한 이자대금으로서, 각 매매대금의 분할지급 시분할지급일 당시 매매대금의 미지급 잔액을 기준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4.6%을 할부이자율로 하여 월할 계산한 이자대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주식매매대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할부이자가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 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④ 삭제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6. 25.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98[법령해석과-17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