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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적용 기준

서면-2022-전자세원-0659  ·  2022.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법원에 공탁된 거래대금을 수령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가맹점은 10만원 이상 재화·용역 공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 공탁금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되며, 공탁금의 성격이 대가관계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법원 공탁금 #결혼정보회사 #대가관계 #현금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0659  ·  2022. 02.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0659(2022-02-22)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은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공탁금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다만, 공탁금이 실제 재화나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내국법인이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시 현금영수증 무조건 발행(특정 예외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은 재화·용역 공급 후 현금 수령 시 결제내역이 표시된 영수증 발급 의무
사례 Q&A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법원 공탁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공탁금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서 수령될 때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재화·용역 제공 대가에 해당하는 공탁금은 현금영수증 의무에 포함됩니다.
2. 법원 공탁금이 모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되나요?
답변
모든 공탁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공탁금의 성격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공탁금의 실질 내용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예외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거래 상대가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가 이미 교부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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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법원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회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법원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다만, 귀 질의의 공탁금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에 대한 것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결혼정보회사를 성혼하였으나, 해당 결혼정보회사와 다툼이 있어 거래대금을 법원에 공탁하였음

2. 질의내용

 ○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22. 서면-2022-전자세원-0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