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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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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Joint Ventue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09-0262, 2009.08.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9-0262, 2009.08.04.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Joint Ventue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3호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법인격이 없는 해외 Joint Venture(JV)와 계약을 하였고 물품대금을 JV를 통해 입금받게 됨
- JV는 국내 2개사와 해외 1개사가 공동투자하였으며 투자비율은 국내 ‘갑’사 40%, 국내 ‘을’사 30%, 해외 A사 30%임
2. 질의내용
○ 법인격이 없는 해외 Joint Venture를 거래 당사자로 보아 직수출 회계처리 및 수출실적명세서 기준으로 직수출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 해외 Joint Venture에 투자한 공동수급체인 국내의 ‘갑’사 및 ‘을’사에 대하여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제3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8.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규부가2009-0262, 2009.08.04.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Joint Ventue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3호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24[부가가치세과-15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