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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O Target제품 반환조건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법규부가2013-390  ·  2013.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ITO Target제품을 부분 사용 후 반환받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되는 잔여제품을 제외한 실제 사용분만 산정하면 되는지요?

S요약

ITO Target제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거래처와 약정하여 사용 후 잔여제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잔여제품 가액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실제 사용분만 공급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ITO Target #반환조건공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잔량반환 #잔여제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390  ·  2013. 11. 10.

  • 국세청 법규부가2013-390(2013-11-10) 회신에 따름.
  • 거래처와 약정하여 ITO Target제품의 일정량만을 사용 후 남는 잔여제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잔여제품 가액 상당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 즉, 공급가액 산정 시 실제 사용된 부분(예: 30% 사용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5항,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것임.
  • 관련 사례(부가22601-1348 등) 역시 반환조건이 명확하다면 반환받을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하며, 반환되는 재화가액·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용기·포장 등을 반환 조건으로 공급할 때 해당 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22601-1348, 1990.10.17.: 반환조건으로 공급하는 용기·포장 비용 및 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부가22601-19, 1993.1.9.: 사업자가 용기 회수 보장 목적으로 받은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사례 Q&A
1. ITO Target제품 반환조건 거래 시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답변
거래처가 일정량만 사용하고 잔여제품을 반환받는 조건인 경우, 실제 사용한 분량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관련 국세청 해석에 따라 잔여제품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재화 일부만 공급하고 잔량을 반환받으면 과세표준은?
답변
공급자가 일정량만 인도 후 잔량을 반환받는 조건이라면, 실제 소비된 부분만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법규부가2013-390 회신의 취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3. ITO제품 공급 시 반환 조건이 있으면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
답변
아닙니다. 반환 조건이 명확하다면 반환된 잔여품은 공급가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22601-1348 등 기존 유권해석과 동일하게 잔여 반환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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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ITO Target제품(해당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제품의 일정량만을 사용 한 후 잔량이 남은 상태에서의 해당제품(잔여제품)을 반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잔여제품의 가액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평판디스플레이 제품의 박막가공에 사용되는 ITO Target제품(이하 "해당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제품의 일정량만을 사용 한 후 잔량이 남은 상태에서의 해당제품(이하 "잔여제품")을 반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잔여제품의 가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잔여제품의 가액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00금속(주)는 각종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품의 박막가공에 사용되는 물질인 ITO* Target제품(Indium-Tin Oxide Target제품, 이하 "ITO Target제품")를 생산하여 해외 거래처에 수출하며

    *인듐+주석산화물의 약자로 투명하면서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로 이를 제품화한 것을 ITO Target이라 하며 이런 특성으로 LCD, PDP, OLED 등 평판디스플레이의 기판위에 ITO막을 코팅함으로써 전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됨

  -00금속이 거래처에 납품하는 ITO Target제품에는 ITO를 100% 부착하였다가 ITO 중량이 30% 소진된 이후에는

  -약정에 따라 잔여의 ITO가 부착된 ITO Target(이하 "잔여ITO Target")제품을 해외 거래처로부터 전량 회수함

 ○거래처 주문시 00금속이 보내는 견적서에는 납품되는 개별 ITO Target제품 중 중량의 70%상당은 00금속의 소유임을 표시하고 거래 상대방이 반품할 것을 조건으로 함

  -따라서 00금속과 거래상대방이 합의한 매매대금가액은 ITO Target제품의 총 중량에 대한 가액 중 ITO Target 70%에 해당하는 잔여ITO Target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기로 함

    

2. 질의내용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공급한 제품의 일정량을 사용한 후 반환받아 사용량을 보충하여 재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공급시 전체 공급량(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반환시 반환되는 잔여량(70%) 상당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공급시 전체 공급량 중 실지 사용되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부가22601-19, 1993.1.9.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율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22601-1348, 1990.10.17.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간세1235-3440, 1978.11.17.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당해 재화의 용기 또는 포장을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의 반환의무있는 자가 당해 용기를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와 당해 반환의무 있는 자의 대리인이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국세청적부2003-1015, 2003.8.28.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고압증기는 가스압축기의 증기터빈을 구동하는데 사용되고, 사용 후 동일량의 중압 또는 저압증기(이하 ⁠“중저압증기”라고 함)로 변환되어 배관설비를 통해 자동으로 ○○등에게 회송됨

   2001.7.1.부터 고압증기의 공급 및 중저압증기의 회송을 각각 별도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고압증기의 단가에 유입시점의 증기사용량을 곱한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중저압증기의 단가에 증기사용량(고압증기의 사용량과 같음)을 곱한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이하 ⁠“총액법”이라 함)으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변경하고, 증기사용대가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상계함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처음부터 ○○등으로부터 고압증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의 중저압증기를 다시 ○○등에게 재공급하였다고 보고, 총액법을 적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중저압증기의 회송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음

   

   청구법인이 사적자치에 따른 증기수급계약에 의거 고압증기를 사용하고 반환조건에 따라 중저압증기를 회송하였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총액법을 적용하여 중저압증기의 회송분까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고 예고 통지함은 잘못임

출처 : 국세청 2013. 11. 10. 법규부가2013-3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