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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권 국내 미등록 양도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규국조2013-12  ·  2013.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된 양도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 중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된 금액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b)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해당 기술이 제조 등으로 사용될 경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판정됩니다.
#미국 특허권 #국내 미등록 #양도대가 #사용료소득 #국내원천소득 #한미 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국조2013-12  ·  2013. 04.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국조2013-12(2013.4.5.)
  •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양도대가 중 특허권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b)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됨을 밝혔습니다.
  • 해당 특허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허권의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기술이 실제 사용된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판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급되는 대가가 단순한 매매대금이 아니라 그 재산의 생산성(미래 현금흐름 등)에 상응하여 산출된 금액이면 '사용료'로 구분된다는 점도 근거로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특허권 등과 이에 대한 양도대가가 포함됨. 국내 미등록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하면 해당.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b)호: 특허권 등 재산의 매각 등에서 발생한 대가가 그 재산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경우 사용료로 봄.
  •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사용료소득은 해당 재산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됨.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타방 체약국 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제한 세율로 과세할 수 있음.
사례 Q&A
1. 국내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 양도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인가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이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으로 실제 사용되는 경우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한·미 조세조약 제14조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도 적용되어, 국내 사용 시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합니다.
2. 미래 현금흐름을 근거로 산정된 특허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나요?
답변
특허권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된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b)호에서 재산의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사용료'로 규정합니다.
3. 특허권의 국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료로 과세되나요?
답변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될 경우라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대가가 과세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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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받는 양도대가 중 특허권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은「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4항(b)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대가 중 특허권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은「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4항(b)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인은 특허투자를 전문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허관리회사로시장성 있는 우수 해외특허 발굴 및 저가매입을 통하여 최종 수요처에 재매각하거나, 위협 해외특허를 발굴 및 매입한 후 국내업체에 라이센스 후 재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주요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신청인의 특허사업 개요

  -신청인이 특허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은 국내 제조사들이 해외에서 영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외의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소송 등의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며 주로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을 구매하고 있음

  -신청인은 해외의 특허권을 매입한 후 이를 국내업체에 라이센싱 후 해외 수요처에 재판매하거나 국내업체에 직접 재판매하며 어느 경우에도 회원사인 국내업체들은 이를 통하여 해당 특허권의 해외에서의 사용을 보호받게 됨

 ○신청인과 회원사간 약정내용

  - 신청인은 2012.7. 국내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이하 ⁠“회원사들”이라 한다)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원약정 체결

  - 본 건 회원약정의 효력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9.12.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신청인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회원사들에게 신청인 보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고 회원사들은 신청인에게 그 대가로 소정의 회원가입비(1억원〜2억원)와 연회비(5천만원〜1억원)를 지급하며 그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없음

 [본 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관련 사실관계]

 ○ 주요 계약내용

  - 신청인은 2012.12.. 미국법인인 C(이하 ⁠“본 건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특허권(이하 ⁠“본 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본 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가로 미화 ***만 달러를 지급함

  - 양도인은 특허권을 적법하게 보유한 자로서 특허권 및 이에 부수한 모든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며, 이에는 본 건 특허 관련 과거, 현재 및 향후 침해로 인한 배상액 등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제4조)

  -라이선스 백(License Back)의 허여 : 양수인은 양도인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 사용, 매도 등을 할 수 있는 본 건 특허에 의한 제한적이며,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하며, 영구적이고, 취소불가하며, 로열티가 없는 사적 권리 및 라이선스(이하 ⁠“라이선스”)를 양도인에게 허여한다. 즉, 양수인은 양도인의 고객들이 라이선스에 의해 보장되는 범위까지 양도인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제7조)

 ○ 신청인은 본건 특허권을 매입한 목적은 회원사들이 본건 특허 관련 제품을 미국 내에서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건 특허권은 현재까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후에도 국내에 등록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설명함*

   *신청인에 따르면 특허출원 전에 국내·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로 등록될 수 없으며(특허법 §29➀), 본건 특허권은 신규성 결여로 국내에서 더 이상 특허로 등록될 수 없음

 ○ 본 건 특허권을 매입하기 이전인 2010년 10월경부터 국내 제조업체가 관련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음

  -국내에서 동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본 건 양도인인 미국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특허권 양수이전에도 해당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고 대가를 지급할 의무도 없음

 ○ 신청인의 회원사인 국내제조업체들은 본 건 특허권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미국에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미국 내 특허권자와의 특허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신청인에게 위 가입금 및 연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본 건 특허권을 이용한 제품 제조 및 판매량 등에 비례하여 특허권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님

 ○ 신청인 또는 국내업체가 본 건 특허권자인 경우, 특허권에 대한 사용허여를 받지 아니한 제3자가 미국 내에 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미국 이외의 지역에 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신청인 등은 특허권자로서 그 권리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음

 ○ 신청인은 매각 목적으로 특허권 등을 매입하기 때문에 본 건 특허권을 비롯한 특허권 등을 재무제표상에 무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음

2. 신청내용

 ○내국법인이 미국 내 판매를 위해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미 조세조약 제2조【일반적 정의】

(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7) 무형 또는 유형의 개인재산(동산을 포함함)의 매매로부터 얻는 소득(제14조(사용료)(4)(b)항에 의한 사용료로 규정된 이득은 제외됨)은 그러한 재산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매각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 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 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05. 법규국조201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