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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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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로(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지목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도로(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지목은 임야)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갑법인”)는 2003.9.19.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000-00 소재 토지(이하 “쟁점부동산”)를 매입하였으며,
- 갑법인과 (주)◇◇은행(이하 “당사”)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갑법인을 위탁자로, 당사를 수탁자로, (주)◆◆캐피탈(이하 “을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2003.11.25. 체결하였음
○ 2007.5.22.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변경하여 우선수익자를 당초 을법인에서 (주)△△건설(이하 “병법인”)로 변경하고, 갑법인의 을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병법인이 대위변제하였음
○ 2014.12.16. 변경된 우선수익자인 병법인은 수탁금융기관인 당사에게 쟁점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여
- 2015.2.11. 당사는 갑법인에 신탁부동산 이행최고 및 처분예고 통지를 하였음(위탁자인 갑법인의 소재지 불명으로 우편 반송)
○ 2018.3.15. 당사는 남양주시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도로(토지 위 별도 지상물은 없음, 지목은 공부상 임야, 현실은 도로에 해당) 수용손실보상 협의 요청공문을 접수하였고
- 2018.7.10. 남양주시와 당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 부동산을 매각하였음
○ 2018.8월 중 당사는 쟁점 부동산 매각에 따른 매매대금에 대하여 신탁보수 등을 공제 후 병법인에 지급 예정
2. 질의내용
○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부동산인 토지(지목은 임야, 현실은 도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지방세법 제6조【정의】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14.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23.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1[법령해석과-27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