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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8천만원 산정 시 비과세소득 제외 판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  ·  2025.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계산을 위한 근로소득 8천만원 판단 시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계산에서 근로소득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근로소득 기준 #8천만원 #비과세소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  ·  2025. 01. 24.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2025-01-24) 회신에 근거함
  •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을 위한 ‘근로소득의 금액 8천만원’ 판단 시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에서는 1안(비과세소득 포함)과 2안(비과세소득 제외) 중 2안이 타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계산 관련 조특령의 ‘근로소득의 금액’에는 비과세소득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및 임금증가금액 계산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21.2월): 8천만원 기준이 신설되며 기존 7천만원에서 상향함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 근로소득의 금액 산정 시 비과세소득 포함 여부가 실무 쟁점임
사례 Q&A
1. 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지 판단할 때 비과세소득도 합산하나요?
답변
비과세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5-01-24 회신에 따르면 근로소득의 금액 산정 시 비과세소득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근로소득의 8천만원 판단 기준이 변경된 적이 있나요?
답변
네, 2021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21.2월)에서 근로소득 기준 금액이 8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산정 시 근로소득의 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급여 등 과세 근로소득은 포함되며,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과세 되는 근로소득만 근로소득 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됨

회신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21.2월 조특령 개정전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1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됨  ⁠(2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제외됨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2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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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8천만원 산정 시 비과세소득 제외 판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  ·  2025.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계산을 위한 근로소득 8천만원 판단 시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계산에서 근로소득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근로소득 기준 #8천만원 #비과세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  ·  2025. 01. 24.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2025-01-24) 회신에 근거함
  •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을 위한 ‘근로소득의 금액 8천만원’ 판단 시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에서는 1안(비과세소득 포함)과 2안(비과세소득 제외) 중 2안이 타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계산 관련 조특령의 ‘근로소득의 금액’에는 비과세소득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및 임금증가금액 계산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21.2월): 8천만원 기준이 신설되며 기존 7천만원에서 상향함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 근로소득의 금액 산정 시 비과세소득 포함 여부가 실무 쟁점임
사례 Q&A
1. 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지 판단할 때 비과세소득도 합산하나요?
답변
비과세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5-01-24 회신에 따르면 근로소득의 금액 산정 시 비과세소득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근로소득의 8천만원 판단 기준이 변경된 적이 있나요?
답변
네, 2021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21.2월)에서 근로소득 기준 금액이 8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산정 시 근로소득의 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급여 등 과세 근로소득은 포함되며,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과세 되는 근로소득만 근로소득 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됨

회신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21.2월 조특령 개정전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1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됨  ⁠(2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제외됨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2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