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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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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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됨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21.2월 조특령 개정전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1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됨 (2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제외됨
제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