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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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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출판사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 저작자 귀속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21, 1999.11.18
1.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 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작권 사용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출판사인 법인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임)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귀속여부에 따라 개인인 저작자에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제42조로 변경, 부가치세법 제34조 → 제52조로 변경
○ 서면법규과-983, 2013.09.10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자인 개인(이하“저작권자) 및 저작권자의 대리인인 외국출판사(이하“외국출판사)와 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출판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인 경우 해당 저작권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출판사로서 외국 출판사 국내대리인과의 계약을 통해 외국 출판사가 발행한 도서의 한국어 번영서를 출간할 예정임
○ 저작권 계약에 따른 사용료(저작권료)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서에는 저작자와 외국출판사간 배분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 형식은 출판사와의 계약이나 출판 관행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저작권료의 상당액이 저작자에게 귀속됨
2. 질의내용
○ 외국출판사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시 법인(출판사) 및 개인(저작자) 귀속분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1【대리납부 대상】
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46015-4621, 1999.11.18
1.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 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작권 사용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출판사인 법인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임)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귀속여부에 따라 개인인 저작자에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법규과-983, 2013.09.10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자인 개인(이하“저작권자) 및 저작권자의 대리인인 외국출판사(이하“외국출판사)와 저작권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출판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인 경우 해당 저작권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12. 서면-2018-부가-1659[부가가치세과-12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