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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주택 보유 시 종부세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정

서면-2022-법규소득-3538[법규과-3070]  ·  2022.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사업자가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사업에 사용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와 그 산정 방법은 무엇인지?

S요약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 중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금액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사업자 #사업소득 필요경비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소득세법 #사업용 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3538[법규과-3070]  ·  2022. 10.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3538[법규과-3070](2022-10-26)
  •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쟁점주택)을 보유한 사업자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중,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사업소득 필요경비 중 가사 경비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에서 제외된 경우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각 주택의 공시가격 비율을 정확히 산정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사업용 주택 비율만 산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신 내용은 임대사업 이외의 용도로 보유한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의 원칙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 경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세금 관련 규정
사례 Q&A
1.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여러 주택 중 사업용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인정기준은?
답변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전체 공시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종합부동산세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에 따릅니다.
2. 건물주가 임대업과 가족거주용 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전체 종부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주택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부세액만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가사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소득세법 제33조).
3. 사업용 주택의 종부세 필요경비 산입 방식을 계산할 때 참고할 공식은?
답변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중 사업용 주택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를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관련 시행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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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보유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중,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는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월 ◇◇도 ◇◇시 ◇◇구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부동산”)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총 2주택에 대한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백만원을 납부함(2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백만원)

2. 질의내용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시 산입할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출처 : 국세청 2022. 10. 26. 서면-2022-법규소득-3538[법규과-30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