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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허가 비영리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3106[법인세과-151]  ·  2018.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해당 여부는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비영리법인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문화예술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기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106[법인세과-151]  ·  2018. 01.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3106[법인세과-151](2018.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귀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의 목적사업, 실질 운영내용 등을 근거로 사실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동일 취지를 반복한 다수의 유사 회신(2015-법인-1942, 법인세과-43, 법인세과-1006 등)에서도 구체적 해당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 및 실질운영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단체별로 심사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단체는 설립 허가 요건 및 실질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향후 사실판단 시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음이 안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공익성 있는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의 범위 및 손금산입 한도를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법인설립허가 기준과 절차 규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7조: 문화예술의 정의 및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비영리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정부 허가 문화·예술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3106에서는 정관의 목적사업 및 실질운영내용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함을 반복 설명합니다.
3.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설립 허가만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자동 인정되나요?
답변
설립 허가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 사업 내용과 목적을 확인하여 별도 검토합니다.
근거
유권해석들에서 구체적 판단은 정관과 실질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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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법」제32조및「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2015-법인-1942[법인세과-352], 2016.2.18.
「민법」제32조및「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 전남의 역사, 문화, 예술을 계승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공동체 구현 및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다음과 같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① 문화유산 답사

② 학술대회 및 포럼, 전시회, 강좌 등 국내외 문화교류 사업

③ 관련 조사연구 및 인력 양성

④ 관련 콘텐츠 발굴 및 기획, 제작사업

⑤ 문화예술 회보, 학술지, 간행물 등 발간사업

⑥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라목에 따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 보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이하생략)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35조【문화체육관광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5-법인-1942[법인세과-352], 2016.2.18.

「민법」제32조및「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과-43, 2014.2.5.

 「민법」제32조 및「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과-1006, 2011.12.1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규법인2011-0146, 2011.4.19.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983, 2006.5.30. ; 서면2팀-522, 2006.3.2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8. 01. 19. 서면-2017-법인-3106[법인세과-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