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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수탁 연구과제 수당의 소득구분 기준

서면-2018-소득-4095[소득세과-318]  ·  2019.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부에서 수탁한 연구과제 수행 대가로 연구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외부 수탁 연구과제 수행 대가로 연구원이 받는 수당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고용계약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업무의 독립성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외부수탁 #연구과제 #연구수당 #근로소득 #기타소득 #고용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4095[소득세과-318]  ·  2019. 03. 11.

  • 국세청 서면-2018-소득-4095[소득세과-318](2019-03-1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외부 수탁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지급받는 수당이 근로계약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연구수당이 고용관계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한 대가일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수당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연구업무의 독립성, 과제 이행에 따른 연구원의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소득세법령 및 기 해석사례에 따라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이 근로계약상 의무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에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연구수당 등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한 교수의 연구비 등은 기타소득으로 봄
  • 법인46013-1589, 1999.04.28: 고용관계 없이 지급받는 연구비는 기타소득,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비는 근로소득
사례 Q&A
1. 외부수탁 연구과제 수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답변
외부수탁 연구과제 수당은 고용관계에 근거해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제공되어 지급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제21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고용계약 여부와 업무 독립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연구원이 고용계약 없이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소득구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구원이 고용계약 없이 독립적 지위로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교수나 연구원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3. 근로계약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
연구과제 수행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와 직접 연관이 있고, 질의업체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면 형식적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소득-4095, 시행령 제38조 등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실질이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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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부에서 수탁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가로 연구원이 지급받은 수당은 고용관계 에 따른 대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과제수행의 독립성, 연구과제 이행 여부로 해당 연구원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업체는 외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과제를 수탁하고 대가를 수령하여 소속 연구책임자에게 지급

① 연구수탁절차 : 연구과제 응모(연구책임자 개인명의) → 위탁기관의 심사통과 → 기관 간 협약체결 → 연구수행

- 협약당사자 : 질의업체, 위탁기관, 연구책임자

- 연구과제 응모 전 사전승인 필요

② 연구비 운영 : 위탁기관이 연구비를 질의업체에 지급하면 질의업체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중앙관리) 집행 및 정산

- 연구비 총액 중 일부는 간접비로 질의업체에 귀속

③ 연구과제 수행은 질의업체의 장려사항일 뿐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연구업무는 연구책임자가 독립적으로 진행

2. 질의내용

○ 외부수탁 연구과제 수행의 대가로 연구원이 수령한 수당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⑬ 법 제21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 법인46013-1589, 1999.04.28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 2007.01.04.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316, 2010.04.15.

대학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주체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5-소득-1264, 2015.07.23.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3. 11. 서면-2018-소득-4095[소득세과-3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