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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홍보·영업자 비용지출 손금·접대비 구분

서면-2020-법인-1478[법인세과-2614]  ·  2020.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부 위탁계약 홍보·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비용(식대, 성과보상금, 교육비, 회의비, 명절선물 등)이 손금 또는 접대비 중 어느 항목으로 처리되는지 그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법인이 외부 위탁계약 홍보·영업자에게 식대, 성과보상금, 교육비, 회의비를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경우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나, 명절선물 제공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구분은 해당 비용의 성격, 사용 목적,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됩니다.
#법인세 #손금 #접대비 #판매부대비용 #위탁계약 #홍보영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478[법인세과-2614]  ·  2020. 07. 21.

  • 국세청 서면-2020-법인-1478[법인세과-2614](2020.7.21.) 회신 내용임을 밝힙니다.
  • 식대, 사전약정된 성과보상금, 교육비 등은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지고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 내에서 집행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 내 정상적인 회의비(사내/통상회의장소의 다과·음식물 등)도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명절선물 제공 등은 접대, 교제 등 행위로 보아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 손금 또는 접대비 구분은 지급 목적, 금액, 조건, 사회통념상 타당성, 그리고 해당 비용의 구체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은 손금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회계기준에 따른 처리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업무관련자와 원활한 관계를 위해 지출한 접대성 경비는 접대비로 분류하며 한도 내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비와 접대비 구분, 사회통념상 인정범위 내 다과 및 음식물 비용은 손금, 그 외 초과분 등은 접대비로 분류
사례 Q&A
1. 위탁계약 영업자에게 식대나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산입 가능 기준은?
답변
사전에 약정된 사항이고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 내의 금액일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로 인정되고 통상적 수준이라면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2. 위탁계약 영업자에 대한 명절선물 제공시 접대비 해당 여부는?
답변
명절선물 비용접대비로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업무 원활화 목적의 선물 제공액을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접대비로 취급한다고 밝혔습니다.
3. 영업 위탁계약자 회의비 지출 시 손금과 접대비 구분 기준은?
답변
통상회의 범위 내의 장소 및 금액인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초과 또는 유흥 성격일 경우 접대비 해당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본통칙 25-0...4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사내 또는 통상 회의장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만 손금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판매 영업 관련 위탁계약자에게 식대, 사전 약정된 성과보상금의 지급 및 교육 비용, 회의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명절선물 제공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2의 경우 내국법인이 제품 홍보 및 판매 영업의 위탁계약을 한 자에게 식대 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을 지급하고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에 약정된 성과보상금의 지급 및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교육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통상회의비¨라 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귀 질의4의 경우 내국법인이 제품 홍보 및 판매 영업의 위탁계약을 한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명절선물 제공으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제25조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학습디바이스(학습기기)를 통한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광고선전·판촉활동을 할 홍보·영업담당자를 외부에서 위촉하고 있으며,

- 해당 담당자와 1년 단위로 홍보·영업업무와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함(질의법인의 직원이 아님)

- 홍보·영업담당자는 마트·서점 등 입점한 장소에서 질의법인 제품의 홍보·판매를 위한 제반 활동을 함

○ 홍보·영업담당자들은 지역별 사업국에 소속되어 있고, 사업국의 홍보·영업활동을 위한 운영비는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된 예산안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 예산은 사업국 단위별로 평균인원수와 실적을 반영하여 차등 지정되고 운영비 예산은 홍보·영업업무 관련 복리후생비, 교통비, 판촉비, 소모품비 등으로 사용됨

2. 질의내용

○ ⁠(질의1) 제품 홍보 및 판매 영업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한 자의 식대·음료대 등 운영비로 사용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실비로 집행하는 경우

- 해당 비용을 질의법인의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 등의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제품 홍보 및 판매 영업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한 자 중 실적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며, 위탁계약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비를 지출하는 경우

- 해당 비용을 질의법인의 판매촉진비·교육훈련비 등의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예산은 사업국의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예산안에서 지출됨

○ ⁠(질의3) 지역별 사업국의 회의 비용 발생시 회의장소가 ①회의실 ②커피숍 ③식당 일 경우 해당 비용의 접대비 등 해당 여부

- 회의 : 월례회의·연례행사·파트장 회의·직원면담 등

- 질의법인은 지역별 그룹(사업국)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회의비용은 지원부서의 예산 범위내에서 통상적인 회의비 규모를 초과하지 않음

○ ⁠(질의4) 홍보 및 판매 영업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한 자와의 관계향상을 위해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 제공되는 선물은 회사 내규에 의해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2. ⁠(생 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생 략)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련예규 등

○ 기본통칙 13-0…1【수익과 손비의 정의】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 기본통칙 19-19…3【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법인세과-4115, 2008.12.22.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는 식대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된 경우 당해 금액은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0138, 2001.09.10.

발효유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제품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판매원들에게 사전에 공시한 기준에 의한 영업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품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67, 2013.10.16.

귀 법인의 협력업체 포상금 접대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4218(1995.11.16)호 및 법인46012-3193 ⁠(1996.11.16)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4218, 1995.11.16.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하도급업자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46012-3193, 1996.11.16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종업원과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시장 개척 등에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473, 1996.9.5.

학습교재를 판매하는 법인이 학습교재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리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장소에 대한 임차료, 강사료, 참가여비 및 교육기간 중 숙식비 등을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 기본통칙 25-0…4【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통상회의비¨라 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 법인46012-1344, 1997.5.16.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회의비로 보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건설도급공사 수급회사가 발주처 등의 감독자에게 제공한 식사 및 제반경비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외의 것은 접대비로 본다.

○ 법인46012-2288, 1997.8.26.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가 아닌 골프장에서 간부회의시 지출한 음식물대금과 골프장사용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2006두1098, 2008.07.10.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는 같다) 제18조의2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격려금 및 선물 등의 지급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지국의 직원들이고, 위 격려금 및 선물의 지급과 지국의 직원 모집광고 무료게재(이하 ⁠‘이 사건 격려금의 지급 등’이라 한다)가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과는 관계없이 원고와 거래가 있는 모든 지국 및 그 직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비용지출의 의도가 지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써 원고와의 거래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격려금의 지급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에 관한 법리오해 및 체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 법인22601-243, 1990.01.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21. 서면-2020-법인-1478[법인세과-26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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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홍보·영업자 비용지출 손금·접대비 구분

서면-2020-법인-1478[법인세과-2614]  ·  2020.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부 위탁계약 홍보·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비용(식대, 성과보상금, 교육비, 회의비, 명절선물 등)이 손금 또는 접대비 중 어느 항목으로 처리되는지 그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법인이 외부 위탁계약 홍보·영업자에게 식대, 성과보상금, 교육비, 회의비를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경우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나, 명절선물 제공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구분은 해당 비용의 성격, 사용 목적,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됩니다.
#법인세 #손금 #접대비 #판매부대비용 #위탁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478[법인세과-2614]  ·  2020. 07. 21.

  • 국세청 서면-2020-법인-1478[법인세과-2614](2020.7.21.) 회신 내용임을 밝힙니다.
  • 식대, 사전약정된 성과보상금, 교육비 등은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지고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 내에서 집행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 내 정상적인 회의비(사내/통상회의장소의 다과·음식물 등)도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명절선물 제공 등은 접대, 교제 등 행위로 보아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 손금 또는 접대비 구분은 지급 목적, 금액, 조건, 사회통념상 타당성, 그리고 해당 비용의 구체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은 손금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회계기준에 따른 처리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업무관련자와 원활한 관계를 위해 지출한 접대성 경비는 접대비로 분류하며 한도 내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비와 접대비 구분, 사회통념상 인정범위 내 다과 및 음식물 비용은 손금, 그 외 초과분 등은 접대비로 분류
사례 Q&A
1. 위탁계약 영업자에게 식대나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산입 가능 기준은?
답변
사전에 약정된 사항이고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 내의 금액일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로 인정되고 통상적 수준이라면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2. 위탁계약 영업자에 대한 명절선물 제공시 접대비 해당 여부는?
답변
명절선물 비용접대비로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업무 원활화 목적의 선물 제공액을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접대비로 취급한다고 밝혔습니다.
3. 영업 위탁계약자 회의비 지출 시 손금과 접대비 구분 기준은?
답변
통상회의 범위 내의 장소 및 금액인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초과 또는 유흥 성격일 경우 접대비 해당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본통칙 25-0...4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사내 또는 통상 회의장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만 손금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판매 영업 관련 위탁계약자에게 식대, 사전 약정된 성과보상금의 지급 및 교육 비용, 회의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명절선물 제공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2의 경우 내국법인이 제품 홍보 및 판매 영업의 위탁계약을 한 자에게 식대 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을 지급하고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에 약정된 성과보상금의 지급 및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교육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통상회의비¨라 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귀 질의4의 경우 내국법인이 제품 홍보 및 판매 영업의 위탁계약을 한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명절선물 제공으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제25조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학습디바이스(학습기기)를 통한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광고선전·판촉활동을 할 홍보·영업담당자를 외부에서 위촉하고 있으며,

- 해당 담당자와 1년 단위로 홍보·영업업무와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함(질의법인의 직원이 아님)

- 홍보·영업담당자는 마트·서점 등 입점한 장소에서 질의법인 제품의 홍보·판매를 위한 제반 활동을 함

○ 홍보·영업담당자들은 지역별 사업국에 소속되어 있고, 사업국의 홍보·영업활동을 위한 운영비는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된 예산안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 예산은 사업국 단위별로 평균인원수와 실적을 반영하여 차등 지정되고 운영비 예산은 홍보·영업업무 관련 복리후생비, 교통비, 판촉비, 소모품비 등으로 사용됨

2. 질의내용

○ ⁠(질의1) 제품 홍보 및 판매 영업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한 자의 식대·음료대 등 운영비로 사용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실비로 집행하는 경우

- 해당 비용을 질의법인의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 등의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제품 홍보 및 판매 영업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한 자 중 실적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며, 위탁계약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비를 지출하는 경우

- 해당 비용을 질의법인의 판매촉진비·교육훈련비 등의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예산은 사업국의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예산안에서 지출됨

○ ⁠(질의3) 지역별 사업국의 회의 비용 발생시 회의장소가 ①회의실 ②커피숍 ③식당 일 경우 해당 비용의 접대비 등 해당 여부

- 회의 : 월례회의·연례행사·파트장 회의·직원면담 등

- 질의법인은 지역별 그룹(사업국)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회의비용은 지원부서의 예산 범위내에서 통상적인 회의비 규모를 초과하지 않음

○ ⁠(질의4) 홍보 및 판매 영업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한 자와의 관계향상을 위해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 제공되는 선물은 회사 내규에 의해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2. ⁠(생 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생 략)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련예규 등

○ 기본통칙 13-0…1【수익과 손비의 정의】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 기본통칙 19-19…3【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법인세과-4115, 2008.12.22.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는 식대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된 경우 당해 금액은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0138, 2001.09.10.

발효유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제품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판매원들에게 사전에 공시한 기준에 의한 영업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품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67, 2013.10.16.

귀 법인의 협력업체 포상금 접대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4218(1995.11.16)호 및 법인46012-3193 ⁠(1996.11.16)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4218, 1995.11.16.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하도급업자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46012-3193, 1996.11.16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종업원과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시장 개척 등에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473, 1996.9.5.

학습교재를 판매하는 법인이 학습교재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리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장소에 대한 임차료, 강사료, 참가여비 및 교육기간 중 숙식비 등을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 기본통칙 25-0…4【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통상회의비¨라 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 법인46012-1344, 1997.5.16.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회의비로 보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건설도급공사 수급회사가 발주처 등의 감독자에게 제공한 식사 및 제반경비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외의 것은 접대비로 본다.

○ 법인46012-2288, 1997.8.26.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가 아닌 골프장에서 간부회의시 지출한 음식물대금과 골프장사용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2006두1098, 2008.07.10.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는 같다) 제18조의2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격려금 및 선물 등의 지급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지국의 직원들이고, 위 격려금 및 선물의 지급과 지국의 직원 모집광고 무료게재(이하 ⁠‘이 사건 격려금의 지급 등’이라 한다)가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과는 관계없이 원고와 거래가 있는 모든 지국 및 그 직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비용지출의 의도가 지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써 원고와의 거래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격려금의 지급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에 관한 법리오해 및 체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 법인22601-243, 1990.01.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21. 서면-2020-법인-1478[법인세과-26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