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04(2011.04.25.)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2008.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부모로부터 1.5% 이자로 10억원을 차용하고 적정이자율 4.6%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 본인은 환지처분공고가 난 환지를 보유하고 있는 있는데 체비지(학교부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 청산금이 지급 되지 않고 있음 (환지처분조서에 13억원의 청산금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완납한 상태이며, 종전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되었으며, 본인은 청산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부모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관계를 청산하고자 함
○ 조합에서는 환지된 토지의 지분 일부를 부모에게 매도하고 특약으로 청산금 비율을 정해놓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환지처분조서에 청산금을 부모가 10억원, 본인이 3억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 할 수 있다고 함
○ 환지의 1/1,000 지분(약 50만원)을 부모에게 매각하고 특약으로 10억원의 청산금은 매수자인 부모가 수령하는 것으로 정하고 등기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환지처분조서의 청산금 비율을 위와같이 변경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204, 2011.04.25.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2008.06.19.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16. 서면-2020-상속증여-4561[상속증여세과-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04(2011.04.25.)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2008.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부모로부터 1.5% 이자로 10억원을 차용하고 적정이자율 4.6%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 본인은 환지처분공고가 난 환지를 보유하고 있는 있는데 체비지(학교부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 청산금이 지급 되지 않고 있음 (환지처분조서에 13억원의 청산금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완납한 상태이며, 종전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되었으며, 본인은 청산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부모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관계를 청산하고자 함
○ 조합에서는 환지된 토지의 지분 일부를 부모에게 매도하고 특약으로 청산금 비율을 정해놓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환지처분조서에 청산금을 부모가 10억원, 본인이 3억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 할 수 있다고 함
○ 환지의 1/1,000 지분(약 50만원)을 부모에게 매각하고 특약으로 10억원의 청산금은 매수자인 부모가 수령하는 것으로 정하고 등기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환지처분조서의 청산금 비율을 위와같이 변경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204, 2011.04.25.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2008.06.19.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16. 서면-2020-상속증여-4561[상속증여세과-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