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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청산금 권리 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4561[상속증여세과-161]  ·  2021.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계존비속간에 환지처분조서의 청산금 수령 권리를 변제조건 하에 부모에게 양도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여 추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대가가 지급되고, 거래의 내용이 입증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될 사항임을 안내합니다.
#청산금 #증여세 #소비대차계약 #직계존비속 #환지처분조서 #채무변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4561[상속증여세과-161]  ·  2021. 03. 16.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4561[2021-03-1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판단됨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직계존비속간에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으로 자금을 빌려 변제한 기록이 명확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실질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 의제 배제 가능함을 근거 사례로 들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실제 청산금 권리 양도의 대가, 거래 내역, 변제 과정 등)에 따라 실질적 급부·반대급부 내역이 입증되어야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순히 환지처분조서 청산금 수령권만을 이전하거나 형식상 계약에 불과하다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도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된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 특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적정 시가, 거래 관행, 특수관계인 여부 등 거래의 실질이 중요
사례 Q&A
1. 직계존비속간 청산금 권리 양도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청산금 권리의 양도 조건이 실제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 등 실질거래에 해당하고, 관련 서류 등으로 입증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4561 회신에서 실질 거래의 입증이 있을 경우 증여세 배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부모에게 채무 변제로 토지를 일부 매도하고 청산금 수령권을 넘기면 증여세 문제 없나요?
답변
토지 일부 실제 매각 사실과 청산금 수령권 이전의 반대급부가 존재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 거래 인정 시 증여세 과세 필요 없음을 안내합니다.
3. 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부모에게 금전을 빌려 변제했다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이 있고 전액 변제 등 거래내역이 입증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과거 유사 사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의 실질 확인 시 증여세 과세 제외 입장을 반복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04(2011.04.25.)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2008.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부모로부터 1.5% 이자로 10억원을 차용하고 적정이자율 4.6%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 본인은 환지처분공고가 난 환지를 보유하고 있는 있는데 체비지(학교부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 청산금이 지급 되지 않고 있음 ⁠(환지처분조서에 13억원의 청산금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완납한 상태이며, 종전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되었으며, 본인은 청산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부모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관계를 청산하고자 함

   ○ 조합에서는 환지된 토지의 지분 일부를 부모에게 매도하고 특약으로 청산금 비율을 정해놓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환지처분조서에 청산금을 부모가 10억원, 본인이 3억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 할 수 있다고 함

   ○ 환지의 1/1,000 지분(약 50만원)을 부모에게 매각하고 특약으로 10억원의 청산금은 매수자인 부모가 수령하는 것으로 정하고 등기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환지처분조서의 청산금 비율을 위와같이 변경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204, 2011.04.25.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2008.06.19.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16. 서면-2020-상속증여-4561[상속증여세과-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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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청산금 권리 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4561[상속증여세과-161]  ·  2021.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계존비속간에 환지처분조서의 청산금 수령 권리를 변제조건 하에 부모에게 양도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여 추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대가가 지급되고, 거래의 내용이 입증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될 사항임을 안내합니다.
#청산금 #증여세 #소비대차계약 #직계존비속 #환지처분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4561[상속증여세과-161]  ·  2021. 03. 16.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4561[2021-03-1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판단됨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직계존비속간에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으로 자금을 빌려 변제한 기록이 명확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실질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 의제 배제 가능함을 근거 사례로 들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실제 청산금 권리 양도의 대가, 거래 내역, 변제 과정 등)에 따라 실질적 급부·반대급부 내역이 입증되어야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순히 환지처분조서 청산금 수령권만을 이전하거나 형식상 계약에 불과하다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도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된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 특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적정 시가, 거래 관행, 특수관계인 여부 등 거래의 실질이 중요
사례 Q&A
1. 직계존비속간 청산금 권리 양도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청산금 권리의 양도 조건이 실제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 등 실질거래에 해당하고, 관련 서류 등으로 입증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4561 회신에서 실질 거래의 입증이 있을 경우 증여세 배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부모에게 채무 변제로 토지를 일부 매도하고 청산금 수령권을 넘기면 증여세 문제 없나요?
답변
토지 일부 실제 매각 사실과 청산금 수령권 이전의 반대급부가 존재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 거래 인정 시 증여세 과세 필요 없음을 안내합니다.
3. 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부모에게 금전을 빌려 변제했다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이 있고 전액 변제 등 거래내역이 입증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과거 유사 사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의 실질 확인 시 증여세 과세 제외 입장을 반복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04(2011.04.25.)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2008.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부모로부터 1.5% 이자로 10억원을 차용하고 적정이자율 4.6%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 본인은 환지처분공고가 난 환지를 보유하고 있는 있는데 체비지(학교부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 청산금이 지급 되지 않고 있음 ⁠(환지처분조서에 13억원의 청산금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완납한 상태이며, 종전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되었으며, 본인은 청산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부모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관계를 청산하고자 함

   ○ 조합에서는 환지된 토지의 지분 일부를 부모에게 매도하고 특약으로 청산금 비율을 정해놓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환지처분조서에 청산금을 부모가 10억원, 본인이 3억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 할 수 있다고 함

   ○ 환지의 1/1,000 지분(약 50만원)을 부모에게 매각하고 특약으로 10억원의 청산금은 매수자인 부모가 수령하는 것으로 정하고 등기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환지처분조서의 청산금 비율을 위와같이 변경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204, 2011.04.25.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2008.06.19.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16. 서면-2020-상속증여-4561[상속증여세과-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