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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서면-2016-부동산-3951[부동산납세과-1295]  ·  2016.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1주택 보유자가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할 목적으로 세대를 합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직계존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3951[부동산납세과-1295]  ·  2016. 08. 24.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3951[부동산납세과-1295] 회신에 따름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 합가가 '동거봉양'을 위한 목적인지, 실제로 별도세대에서 합가한 사실 등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유사한 해석이 재산세과-900(2009.12.03)에서도 재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거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 다를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1세대 범위 판단
  • 재산세과-900, 2009.12.03: 동거봉양 목적 합가 시 5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사례 Q&A
1. 동거봉양을 이유로 합가 후 2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은?
답변
동거봉양 목적으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3951 회신에서 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 특례를 명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의 60세 이상 부모님과 합가해서 2주택이 되었을 때 먼저 판 집 비과세 가능 여부
답변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다면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요건에 해당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2주택 비과세 적용 시 현실적 사실판단이 중요한가?
답변
실제 별도세대에서 합가한 사실 등 동거봉양 목적 합가가 사실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기본통칙 89-154…1에서 주민등록 및 사실상 현황을 근거로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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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과 을은 05.10월 결혼하여 해외로 출국 후 09.11월 귀국할때까지 해외에서 거주

   - 05.10.26 갑, 처갓집으로 전입신고

   - 06.09.15 갑, 광명시 소재 주택 취득

   - 09.11.17 갑과을, 귀국 후 서울 마포에 소재하는 친가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처갓집으로 되어 있음
(부 : 서울 마포 소재 아파트 1채 소유)

   - 14.02.00 갑과을, 동거봉양을 위하여 장인 장모와 합가
 ⁠(장인 : 광명시 소재 주택 1채 소유)

   - 15.10.30. 갑, 본인 소유 광명시 소재 주택 양도

 ○ 질의내용

   - 본인 소유 광명시 소재 주택 양도시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 1세대의 범위 】

①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 재산세과-900, 2009.12.0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24. 서면-2016-부동산-3951[부동산납세과-12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