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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준

서면-2023-원천-0179  ·  202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항목에서 중도상환 등으로 인해 연간 원금상환액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대출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금 상환기간 전체에 걸쳐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만약 연간 원금 상환액이 이에 미달하면 해당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원금상환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179  ·  2024. 05. 22.

  • 국세청 서면-2023-원천-0179(2024-05-22) 회신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의 마지막 과세기간까지 차입금(원금)을 연수로 나누어 매년 100분의 70 이상 상환해야 합니다.
  • 매년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중도상환 등으로 연간 원금상환액이 기준에 미달한다면 해당 대출은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준은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금 상환기간의 연수 기준 매년 차입금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1년 미만 상환기간도 1년으로 간주
사례 Q&A
1.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차입금 상환 기간 전체에 걸쳐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정의 및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시 원금상환액이 기준보다 적으면 비거치식 대출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 미달 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0179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3.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연간 상환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차입금(원금)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눠 매년 100분의 70 이상 상환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상환기준 공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 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차입금(원금)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누어 매년 100분의7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 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차입금(원금)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누어 매년 100분의7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1.사실관계

 ○비거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 중도상환 하였을 때,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고정금리 or 비거치상환에서 제외됨

2.질의내용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항목에서 중도상환하여 연간 원금상환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한 경우 이것을 거치로 보는지요?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⑨법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차입금의 100분의70

상환기간연수

출처 : 국세청 2024. 05. 22. 서면-2023-원천-0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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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준

서면-2023-원천-0179  ·  202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항목에서 중도상환 등으로 인해 연간 원금상환액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대출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금 상환기간 전체에 걸쳐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만약 연간 원금 상환액이 이에 미달하면 해당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원금상환액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179  ·  2024. 05. 22.

  • 국세청 서면-2023-원천-0179(2024-05-22) 회신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의 마지막 과세기간까지 차입금(원금)을 연수로 나누어 매년 100분의 70 이상 상환해야 합니다.
  • 매년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중도상환 등으로 연간 원금상환액이 기준에 미달한다면 해당 대출은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준은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금 상환기간의 연수 기준 매년 차입금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1년 미만 상환기간도 1년으로 간주
사례 Q&A
1.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차입금 상환 기간 전체에 걸쳐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정의 및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시 원금상환액이 기준보다 적으면 비거치식 대출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 미달 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0179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3.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연간 상환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차입금(원금)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눠 매년 100분의 70 이상 상환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상환기준 공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 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차입금(원금)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누어 매년 100분의7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 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차입금(원금)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누어 매년 100분의7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1.사실관계

 ○비거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 중도상환 하였을 때,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고정금리 or 비거치상환에서 제외됨

2.질의내용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항목에서 중도상환하여 연간 원금상환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한 경우 이것을 거치로 보는지요?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⑨법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차입금의 100분의70

상환기간연수

출처 : 국세청 2024. 05. 22. 서면-2023-원천-0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