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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특수관계 성립 시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와 세액공제

서면-2024-소득-2620  ·  2024.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된 경우에도 계속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특수관계자 #대표자 결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2620  ·  2024. 07. 31.

  • 국세청 서면-2024-소득-2620(2024.07.31) 회신에 따르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 명시된 바,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족관계인 사람은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범위는 타 법령이나 사례(서면-2020-법인-2824 등)에서도 유사하게 해석·적용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해당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빠지고 이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도 배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 및 대상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상시근로자 및 청년 등 상시근로자 산정 방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최대주주·대표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정의의 근거 법률
사례 Q&A
1.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중 근로자가 대표자와 결혼하면 세액공제는 유지되나요?
답변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혼 등으로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생기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소득-2620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의 특수관계인 제외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자(개인·법인 포함)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친족 관계인 사람이 모두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해당 조문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3. 결혼 전에는 상시근로자 공제 적용, 결혼 후에는 제외되는 이유는?
답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형성되면 법령상 상시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소득-2620)에서 근거로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 제1항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소득-2620(2024.07.31)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소득세과-1464

[제 목]

당초 상시근로자였으나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요 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 제1항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2×년 직원을 고용하였고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함

  -질의인은 고용된 직원과 202×년 결혼하여 특수관계자가 형성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장에서 대표자가 상시근로자였던 직원과 결혼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결혼 이후에도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⑥ 법 제29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수 합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2.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현재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합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4. 관련사례

○ 서면-2020-법인-2824, 2020.08.25.

 법인이 사업부문 분할에 따른 모법인의 상시 근로자를 자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3항 제3호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또한 자법인으로 승계된 상시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의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0항의 단서 조항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 법규과-423, 2007.01.24.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2004.7.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 근로자의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그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재계약한 경우, 그 재계약일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동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180, 2005.01.26.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의「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근로자(일용직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03.06.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31. 서면-2024-소득-2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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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특수관계 성립 시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와 세액공제

서면-2024-소득-2620  ·  2024.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된 경우에도 계속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특수관계자 #대표자 결혼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2620  ·  2024. 07. 31.

  • 국세청 서면-2024-소득-2620(2024.07.31) 회신에 따르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 명시된 바,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족관계인 사람은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범위는 타 법령이나 사례(서면-2020-법인-2824 등)에서도 유사하게 해석·적용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해당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빠지고 이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도 배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 및 대상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상시근로자 및 청년 등 상시근로자 산정 방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최대주주·대표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정의의 근거 법률
사례 Q&A
1.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중 근로자가 대표자와 결혼하면 세액공제는 유지되나요?
답변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혼 등으로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생기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소득-2620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의 특수관계인 제외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자(개인·법인 포함)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친족 관계인 사람이 모두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해당 조문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3. 결혼 전에는 상시근로자 공제 적용, 결혼 후에는 제외되는 이유는?
답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형성되면 법령상 상시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소득-2620)에서 근거로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 제1항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소득-2620(2024.07.31)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소득세과-1464

[제 목]

당초 상시근로자였으나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요 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 제1항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2×년 직원을 고용하였고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함

  -질의인은 고용된 직원과 202×년 결혼하여 특수관계자가 형성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장에서 대표자가 상시근로자였던 직원과 결혼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결혼 이후에도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⑥ 법 제29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수 합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2.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현재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합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4. 관련사례

○ 서면-2020-법인-2824, 2020.08.25.

 법인이 사업부문 분할에 따른 모법인의 상시 근로자를 자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3항 제3호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또한 자법인으로 승계된 상시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의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0항의 단서 조항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 법규과-423, 2007.01.24.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2004.7.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 근로자의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그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재계약한 경우, 그 재계약일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동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180, 2005.01.26.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의「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근로자(일용직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03.06.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31. 서면-2024-소득-2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