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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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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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출하는 금원 등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6)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창업기업 등이 경영지원 및 기술지원, 교내 연구실 사용 등의 대가로 산학협력단에 일정 금원 등(‘성공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6)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성공부담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04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내부규정에 따라, 교원 등이 대학교내에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법인 또는 대표자가 성공부담금으로 창업법인의 주식 *% 등을 A법인에 납입하여야 함
○한편, 해당 창업법인에게는 주식회사 설립지원․벤처기업 경영지원 및 기술지원․교내 연구실의 사업장 활용․정보통신망 시설지원 등이 이루어짐
2. 질의요지
○ A법인의 성공부담금이 50% 손금산입 한도 기부금(舊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중략)
2. 손금산입한도액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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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제3항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50퍼센트 |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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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A :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B :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 이라 한다) |
출처 : 국세청 2021. 12. 23.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020[법령해석과-46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