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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9-부동산-0619[부동산납세과-1120]  ·  2019.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설립 후 기존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법인 설립 이후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월과세 혜택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으로 직접 전환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미 설립된 법인에 사후 현물출자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 #사업용고정자산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0619[부동산납세과-1120]  ·  2019. 10. 30.

  •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0619[부동산납세과-1120] 회신에 따르면, 법인 설립 후에 해당 법인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기존 국세청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7.06.15)과 국심-2004-부-3956 사례에서도, 이월과세는 개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곧바로 법인 설립 시에만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각 조항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직접 전환하는 현물출자를 전제로 이월과세를 허용한다는 입법 취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을 설립한 이후,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별도의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직접 법인을 설립해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발기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일 3개월 이내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만 이월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현물출자 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순자산가액 등 특정 요건 명시
사례 Q&A
1. 법인 설립 후 부동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되나요?
답변
법인 설립 후 기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법인 설립과 동시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만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자산 현물출자 조건은?
답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 설립 시, 즉 자산을 출자와 동시에 법인을 만드는 경우에만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국세청 회신 모두 기존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법인 설립 완료 후 사업용고정자산 이전 시 세금 유예가 되나요?
답변
이미 설립된 법인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행정해석 모두 이월과세 규정 적용 배제 사유임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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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7.0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7.06.15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규정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1.03.05. 이**는 콘크리트 블럭 생산·판매업체인 ⁠‘**산업’ 설립

  - 2001.03.17. ⁠‘화성시 장안면 **소재’ A토지를 취득하여 ⁠‘**산업’ 사업장(B)으로 사용

 -2018.12.29.이**는 콘크리트 블럭을 생산·판매하는 ㈜**를 설립 등기하고

                사업장 B를 ㈜**에 임대

                  ⇒ 이**가 발기인으로 51% 소유(자본금 5천만)

 -2019.00.00. 사업장 B를 ㈜**법인에 현물출자 예정

질의내용

사업장 B를 ㈜**를 설립한 후에 현물출자할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기본통칙 32-29…1 【 상속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계산 】삭제(2013.5.24)

기본통칙 32-29…2 【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요건 】①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5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① 삭제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2090, 2008.08.21.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규정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12.31.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국심-2004-부-3956, 2005.04.15.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및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등에서도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신설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이월과세의 적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현물출자 등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개인기업 형태로는 인적・물적 동원에 어려움이 있어 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담으로 법인화에 제약이 따르므로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법인전환 이후로 이월시킴으로써 법인전환을 용이하게 하는데에 있다.

 (라) 청구인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중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의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기만 하면 출자대상이 기존에 설립된 법인인지 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조문의 제목 등을 보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이 법규정의 해석상 분명하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기존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30. 서면-2019-부동산-0619[부동산납세과-11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