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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결제용역의 부가세 면세 해당 여부 해석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9  ·  2024.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도로공사 등에 제공하는 통행료 결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도로공사 등에 공급하는 통행료 결제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용역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행료 결제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용역 #금융용역 #법인용역 #도로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9  ·  2024. 02. 06.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9(2024.2.6.)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한국도로공사 등에 공급하는 통행료 결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9호에 정의된 면세 금융·보험용역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결제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여부 관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대상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한 기본 규정
사례 Q&A
1. 통행료 결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금융용역인가요?
답변
통행료 결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9호의 금융·보험용역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4.2.6. 해석 회신에 따라 통행료 결제용역은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하는 통행료 결제대행은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통행료 결제대행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는 용역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용역이 면세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주된 사업에 부수한 금융용역도 통행료 결제용역과 같나요?
답변
주된 사업에 부수해 제공되는 금융·보험유사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에서는 이에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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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청법인이 한국도로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통행료 결제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2023.4.10. 우리부에 접수된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법인이 한국도로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통행료 결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른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함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4. 02. 0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