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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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법인이 한국도로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통행료 결제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2023.4.10. 우리부에 접수된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법인이 한국도로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통행료 결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른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함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