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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로제외 토지 환매권 발생 및 절차

토지정책과-287  ·  2015.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 도로개설 후 10년 이내에 토지가 도시계획에서 제외되면 환매권 발생 및 행사 주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후 해당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외되고 10년 이내면 토지보상법 제91조 등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권 행사 주체는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 승계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지방자치단체로 판단됩니다. 환매절차는 관련법과 구체사업 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야 하며, 실제 환매권 발생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필요성 판단에 따릅니다.
#토지 환매권 #도시계획 도로 #토지보상법 #환매절차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87  ·  2015. 01. 13.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7(2015.01.13.) 회신에 근거함.
  •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 변경 등으로 해당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환매권은 해당 토지가 필요 없어진 때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상당 금액을 지급하여 환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환매권 행사 주체는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판단됩니다(토지보상법 제5조).
  • 환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환매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92조제2항). 공고 절차는 일간신문이나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진행합니다(시행령 제50조).
  • 사업의 폐지, 변경 등 사유와 토지 필요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법령과 구체 사업현황을 검토해 판단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환매권 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10년 이내 사업 폐지·변경 등으로 필요 없어질 시 환매권 발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제2항: 통지일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후 환매권 행사 제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승계인에게 이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공고 절차 및 방법(일간신문·게시판 등)
사례 Q&A
1. 도시계획에서 도로로 수용된 토지가 제외되면 환매권이 생기나요?
답변
사업 폐지·변경 등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고 10년 이내인 경우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의해 10년 이내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환매권이 인정됩니다.
2. 환매권 행사 가능 기간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가 필요 없어진 때부터 1년,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환매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 및 제92조제2항에 따라 환매권은 일정 기간 내 행사해야 하며, 통지나 공고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3. 도로사업 후 소유권을 넘긴 경우 환매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해당 도로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지방자치단체가 환매권 행사 상대방이 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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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매권 발생요건, 환매절차 및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7, 2015. 1.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 선에서 제척된 경우 환매권이 발생하는지? 나.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2004.11)를 받아 도로를 준공(2010.8)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2015.11) 결정되어 제척된 경우 환매권이 발생하는지? 다.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후 해당사업이 준공되었다면 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라. 사업시행자가 도로사업 완료 후 해당 토지소유권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무상귀속)한 경우 환매절차 및 주체는?

【회답】

가ㆍ나ㆍ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는 동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해당 토지의 필요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라. 토지보상법 제92조제2항에 따르면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50조에서 법 제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5조에서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하고,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매주체는 해당 토지(도로)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13. 토지정책과-2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