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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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77, 2015. 1.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을 폐지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농기구 매각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단년생 사료작물 재배에 사용된 정황이 있는 농기구(디스크모어 컨디셔너, 옥수수 파종기)도 농기구매각손실액 보상대상 농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6항은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해당 농기구에 대해서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농기구매각손실보상대상으로 영농조합법인의 폐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나, 해당지역의 영농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농기구나 해당 농기구를 이용하여 영농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