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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존속 시 농기구 매각손실 보상 여부

토지정책과-277  ·  2015.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조합법인을 폐지하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에도 농기구 매각손실액 보상이 가능한지와, 단년생 작물 재배용 농기구도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영농조합법인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농기구 매각손실액 보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보상대상이 아닌 단년생 작물 재배용 농기구는 해당 지역의 영농 목적에 사용되지 않거나 영농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농기구 매각손실 #보상기준 #단년생 작물 #사료작물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77  ·  2015. 01.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77(2015.1.13.)
  • 영농조합법인의 폐지 여부는 농기구 매각손실액 보상에서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해당 지역의 영농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농기구 또는 그 농기구로 영농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단년생 사료작물 재배용과 같은 특정 농기구도 실제 영농 불가능 여부 등 개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사례별로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종합 검토를 통해 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6항: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및 동산의 보상 규정
사례 Q&A
1.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하지 않아도 농기구 매각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농조합법인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농기구 매각손실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영농조합법인 폐지가 반드시 보상의 요건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 단년생 작물 재배용 농기구도 매각손실액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단년생 사료작물 재배 농기구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영농에 더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보상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48조 제6항 및 회신 내용상, 영농 불가능성이 보상 대상 해당 여부의 핵심기준입니다.
3. 농기구 보상 여부는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각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개별적 사례 판단은 사업시행자의 권한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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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을 존속하고 있는경우 농기구 매각손실액 보상여부 및 단년도 작물 재배용 농기구 보상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77, 2015. 1.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을 폐지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농기구 매각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단년생 사료작물 재배에 사용된 정황이 있는 농기구(디스크모어 컨디셔너, 옥수수 파종기)도 농기구매각손실액 보상대상 농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6항은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해당 농기구에 대해서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농기구매각손실보상대상으로 영농조합법인의 폐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나, 해당지역의 영농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농기구나 해당 농기구를 이용하여 영농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13. 토지정책과-2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