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공익사업 편입 국유지 무단분묘 보상 가능성 해석

토지정책과-136  ·  2015.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편입된 국유지상에 사업인정 전에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는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국유지상에 사업인정 전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라도, 토지보상법상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 요건이 충족되면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계법령 위반으로 이미 이전·철거 등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아니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개별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무단분묘 보상 #국유지 분묘 #공익사업 편입 #토지보상법 #이전비 #분묘철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36  ·  2015. 01. 0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문서번호: 토지정책과-136, 일자: 2015.1.8.
  •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무단설치 분묘도 일반적으로 건축물 등에 포함되어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무허가 여부(무단 설치 여부)만으로 보상대상 여부를 달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보상에 관해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아니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해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건축물 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대상 여부를 차등 두지 않음
  • 관계법령 위반으로 이전·철거 등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공익사업 전에 무단 설치한 분묘도 이사비나 물건 가격으로 보상되나요?
답변
네, 원칙적으로 공익사업 편입 국유지에 무단설치된 분묘도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무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이미 철거조치가 시작된 무단분묘도 공익사업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관계법령 위반으로 이전·철거 등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인 분묘라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로 보지 않아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관계법령 위반 상태에서의 조치 진행분묘는 법령상 보상제외로 해석합니다.
3. 무단설치 분묘의 보상 여부는 누가 최종 판단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경우마다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업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같이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시행자 판단 사항임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에 편입된 국유지상에 사업인정 전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의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36, 2015. 1.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국유지상에 사업인정 전에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78년 설치된 것으로 추정)가 있는 경우 보상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다만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08. 토지정책과-1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