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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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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입대행업자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수입대행업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의뢰자에게 양도하고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후 수입대행업자에게 상품대금 및 대행수수료를 정산ㆍ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수입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수입대행업자”)가 의류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의뢰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수입대행업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의뢰자에게 배서하고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후 수입대행업자에게 상품대금 및 대행수수료를 정산・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수입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입의뢰자(이하 “의뢰자”)와 ‘의류물품 수입대행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대행 용역을 공급함
○ 수입대행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의뢰자가 해외 공급처, 상품, 수량 등을 확정하여 신청법인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면 신청법인이 해외 공급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대금 결제(신용장 개설 또는 전신환송금)
- 해외 공급처에서 물품 선적하고 신청법인에게 선하증권 발급
- 물품 입항 후 신청법인이 의뢰자에게 선하증권을 배서하면 의뢰자가 수입통관 진행
-신청법인이 수입대행 정산 실시 및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의뢰자가 신청법인에 정산금액(상품대금 및 수입대행 수수료) 지급
* 본건 계약의 주요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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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수입대행 의뢰) 2.수출자의 신용과 공급능력을 의뢰자가 조사 확인하고 의뢰자의 책임으로 지정하며 수입대상상품도 의뢰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지정함. 의뢰자는 상품이 당초 의뢰한 규격에 적합한지와 대한민국의 수입․유통을 위한 제반 법적요건을 갖추었음에 대하여 보장하며 책임짐 제2조(수입대행 절차) 2.수출자 정보는 의뢰자가 수입대행자에게 제공하며 잘못된 정보로 송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의뢰자가 배상 및 결제 관련 책임을 짐. 품대 결제 후 수출부터 물품인도까지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수출 불이행, 상품하자, 각종 사고 등)에 대하여 수입대행자는 책임지지 아니함 3.수입대행자는 B/L 수령후 의뢰자에게 B/L을 양도하고 수입 및 통관은 의뢰자가 실시함 제3조(결제) 1. 의뢰자는 L/C 네고 결제일 또는 T/T 송금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물품대금과 수입대행자 수수료(물품대금 4%, 부가세 별도)를 수입대행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120일 초과시 일할로 계산하여 초과기간에 연 7%를 곱한 연체이자를 지급해야함 제6조(수입대행자 면책 및 손해배상) 상품의 수입 및 유통 중 발생되는 문제점 및 손실에 대해 수입대행자는 책임지지 아니함 |
2. 질의내용
○ 수입대행업자가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해외 공급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수입하며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수입의뢰자에게 배서하고 수입의뢰자가 수입통관 하는 경우
- 수입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대행수수료인지 또는 상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합한 금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상법 제852조【선하증권의 발행】
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 상법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1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1[법령해석과-3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