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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포괄양도양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0710[부가가치세과-522]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와 단순 부동산 공급의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임대차계약 등과 함께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승계 없이 단순히 부동산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분(주택임대 해당분 제외)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포괄양도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임차인 승계 #상가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10[부가가치세과-522]  ·  2017.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710[부가가치세과-522] (2017.03.27)
  • 부동산임대업과 주택임대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동산(토지, 건물 및 부속물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만약 임대차계약 등의 승계 없이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상가 등 주택임대 해당분을 제외한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주택임대 해당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임차인 등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가 이루어지는지가 사업양도 성립의 핵심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1, 2008.04.29: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제도46015-10288, 2001.03.28: 사업용 자산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함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등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업양도형 포괄승계 시 과세하지 않음으로 회신하였습니다.
2.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부동산만 팔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답변
임차인 등 권리·의무 승계 없이 단순히 부동산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해석사례에 따르면 임차인 승계 없는 공급은 사업양도 아님으로 과세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주택임대에 해당하는 건물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택임대에 해당하는 건물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2017 유권해석에서 부가가치세는 상가 등 건물분만 해당되고, 주택임대분은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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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주택임대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부속물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과 주택임대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부속물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9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 등이 승계없이 해당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주택임대 해당분 제외)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일반과세자(건물신축판매업자)인 현 소유주가 일반과세자(임대업)인 매수인에게 아래의 건물을 매매하고자 함

 ○ 부동산 현황

  - 1층 일반음식점(2개로 구분되어 각각 임대 중)

  - 2층 다가구주택(2세대로 구분되어 각각 임대 중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 3층 다가구주택(1세대로 소유주가 거주 중이며, 국민주택규모초과)

2. 질의내용

○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포괄양도양수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본 건물을 일반과세자(임대업)에게 매도할 경우 상가부분 외에 주택부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매수자가 부가가치세 별도로 매입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상가부분의 부가가치세와 주택부분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1, 2008.04.2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 2008.02.0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46015-10288, 2001.03.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710[부가가치세과-5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