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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원 주택자금대여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시기

서면-2022-법인-0595[법인세과-629]  ·  2023.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여한 중소기업 직원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에 대해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인정이자 계산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직원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인정이자 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직원대여금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인정이자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0595[법인세과-629]  ·  2023. 04. 20.

  • 국세청 서면-2022-법인-0595[법인세과-629](2023-04-20) 회신입니다.
  • 2020년 3월 13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같은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즉, 해당 임직원(지배주주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여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회신은 기획재정부령 부칙 적용례와 시행규칙 신설 규정 양자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 부당 감소 시 정상 소득금액 재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무상 또는 시가 이하 금전 대여 시 부당행위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기획재정부령 정하는 금전 대여에 한해 인정이자 적용제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중소기업 직원(지배주주 제외)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는 인정이자 제외(2020.3.13.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774호 제2조: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사례 Q&A
1. 중소기업이 2019년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 인정이자 계산은 언제까지 적용하나요?
답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인정이자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및 부칙에 따라, 특례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 지배주주가 아닌 직원 전세자금 대여, 인정이자 산입 규정은 변경됐나요?
답변
네,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는 2020년 이후 인정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근거합니다.
3.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직원 주택자금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이 면제됩니까?
답변
네, 해당 사업연도부터는 인정이자 계산이 면제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와 신설 조항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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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령 제77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는 12월 결산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질의법인은 직원들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

  -질의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주택구입 등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상여)하고, 인정상여는 직원들의 연말정산에 반영함

 ○2020.3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규정이 신설되어 중소기업 근무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등 자금대여액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인정이자 계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2. 질의내용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여한 주택구입 등 자금대여액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규정(이하 ⁠‘쟁점규정’) 적용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이하생략)

  ③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2.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의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2020.3.13.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774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47조 제1항・제2항, 별지 제63호의5 및 별지 제63호의6 서식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20. 서면-2022-법인-0595[법인세과-6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