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외국인교수 강의 목적 입국 시 조세조약 교직자 면세기간 판정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943[법령해석과-4176]  ·  2016.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교수가 한·미 또는 한·중 조세조약상 강의 목적으로 국내 입국 시, 소득세 면세 기간의 기산일은 강의 목적 입국일로 보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국, 중국에서 초청된 외국인교수가 한·미 및 한·중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의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날부터 각각 2년(미국), 3년(중국)이내의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입국 등으로 해당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엔 면세 규정 적용이 불가합니다.
#외국인교수 #조세조약 #소득세 면제 #한미조세조약 #한중조세조약 #강의목적 입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943[법령해석과-4176]  ·  2016. 12. 22.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943[법령해석과-4176](2016.12.22) 회신에 따름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라 미국 거주자가 강의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소득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한·중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르면 중국 거주자는 국내에 최초 도착한 날부터 3년 이내 소득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재입국 등으로 인해 2년(미국), 3년(중국) 기준 기간을 초과하면, 그 이후 소득은 조세조약상의 교직자 면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 결론적으로, 기산일은 각 조약이 정하는 '강의 목적 도착일'(미국), '최초 도착일'(중국)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 미국 거주자가 강의 또는 연구 목적으로 초청되어 입국한 경우, 국내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 면제
  • 한·중 조세조약 제21조(교사 및 연구자): 중국 거주자가 교수·강의·연구의 목적으로 초청받아 최초 도착한 날로부터 3년간 보수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 해당 조세조약들은 강의 또는 연구 목적 입국일(미국), 최초 입국일(중국)을 기간 기산점으로 규정
  • 조세조약상 면세기간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과세
사례 Q&A
1. 외국인교수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세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답변
한·미 조세조약은 강의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소득, 한·중 조세조약은 최초 도착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소득만 면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6-법령해석국조-4943 회신 및 해당 조세조약 조문 내용에 근거합니다.
2. 외국인교수가 국내 재입국할 경우 조세조약상 교직자 면세기간은 연장되나요?
답변
재입국 등으로 2년 또는 3년 기간을 초과하면 면세 규정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면세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조세조약상 기간 초과 시 추가 면세 허용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답변합니다.
3. 한·미 및 한·중 조세조약 교직자 소득세 면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는 초청 목적·기산일·체류기간 등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상 각 국가별 교직자 조항과 2016-법령해석국조-4943에 따른 해석요지를 기초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강의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강의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재입국 등의 사유로 2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동 조약에 따른 교직자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한․중 조세조약」제21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중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강의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3년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재입국 등의 사유로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동 조약에 따른 교직자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국(미국, 중국)에서 초청한 외국인교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을 검토하여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교직자 보수 면세조항인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및「한․중 조세조약」 제21조에서는 면세요건을 갖춘 교직자는 국내 도착한 날로부터 2년(3년) 기간내의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면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때 ⁠‘국내 도착한 날’을 강의 목적으로 입국한 날로 보는지 해당 교직자가 국내에 최초로 입국(도착)한 날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한․미 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이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20.【 TEACHERS】[1979.10.20]

(1) Where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is invit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or by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o come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or both,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and such resident comes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primarily for such purpose,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for teaching or research at such university or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 한․중 조세조약 제21조【교사 및 연구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승인된 기타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 교수.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 도착한 날로부터 3년의 기간동안 그러한 교수.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21.【 Teachers and Researcher】[1994.09.28]

  An individual who is, or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wa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at the invitation of a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 or scientific research institution recognized as non-profitable by the Government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giving lectures or conducting research,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lectures or research.

출처 : 국세청 2016. 12. 22.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943[법령해석과-41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