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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전 간호사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67  ·  2019.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년 2월 2일 이전에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2012년 2월 2일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후조리원 #간호사 개설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의료보건용역 #2012년 시행령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67  ·  2019. 02. 21.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7(2019.02.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2012년 2월 2일 이전에 간호사에 의해 개설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되는 산후조리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규정된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적용 법령은 2012년 2월 2일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의료보건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범위 규정
  • 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과세 대상, 용역의 성격에 따른 적용 구분
  • 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 적용
사례 Q&A
1. 간호사 개설 산후조리원이 2012년 이전에 제공한 산후조리서비스는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2012년 2월 2일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산후조리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따라 해당 용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2012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산후조리원 부가세 적용은?
답변
개정 전에는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용역이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해당 용역이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산후조리원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보건용역이 되려면 관련 시행령 등에서 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29조 제1호 등에서 면제 대상 의료보건용역을 분명하게 열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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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12.2.2.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2012. 2. 2.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2. 21. 부가가치세제과-1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