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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일부 주주 우선배당 시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24-법인-3373  ·  2024.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FV가 개발사업 완료 후 자산을 순차적으로 매각하여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일부 주주에게 우선배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일부 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당한 절차(주주총회 등)를 거쳐야 하며, 이 배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우선배당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소득공제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3373  ·  2024. 11. 14.

  • 국세청 서면-2024-법인-3373(2024-11-14) 회신에 따르면 PFV가 일부 주주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우선 배당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해당 배당이 주주총회 등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법령(상법, 정관 등)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우선배당 받은 금액 전체가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단,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의 예외(예: 소수특정주주에게 거의 전액 배당, 일부 법인요건 등)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종류주식 또는 별도의 배당조건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주주총회를 통한 결의 등 적법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PFV가 개발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일부 주주에게 우선하여 배당하더라도, 전 사업기간 내 모든 주주가 출자지분만큼의 배당을 받을 계획이라면 소득공제적 용인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배당가능이익의 기준 및 관련 투자회사의 사업요건 등에 대하여 규정.
  • 법인세법 제51조의2: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동 금액을 소득공제하며, 일정한 예외 규정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배당가능이익의 구체적 범위와 제외금액 등에 대해 정함.
  • 상법 제344조 및 제344조의2: 종류주식의 발행 및 배당 내용, 우선배당 등 관련 절차에 대해 규정하여 정당한 우선배당의 법률적 근거 제공.
사례 Q&A
1. PFV가 일부 주주에게 90% 이상 우선배당시 소득공제 받나요?
답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일부 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배당할 경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 PFV 우선배당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답변
주주총회 등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와 정관에 따른 우선배당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근거
상법 제344조, 344조의2에 따라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우선배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PFV 소득공제 적용에서 예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특정 주주에게 전액에 가까운 배당, 법인세법상 예외요건 해당 시 소득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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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PFV가 대주주외 일부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는 경우로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차등 배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로서 주주총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배당가능이익을 일부 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는 경우에도 그 배당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서울시 ○○○ 일대의 낙후된 환경을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임 

 ○ 질의법인이 진행중인 개발사업은 자산거래규모가 매우 커 동시매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순차적으로 자산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산매각 순서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일부 주주에게 우선 배당을 하고 일부주주에게는 후순위로 배당을 지급할 계획임

 ○ 자산매각 시점에 따라 일부 주주는 우선 배당을 받지만 전체 사업영위 기간 동안 모든 주주는 출자지분만큼 배당을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PFV가 개발사업 준공이후 자산의 순차적 매각으로 발생하는 배당가능이익에 대해 일부 주주들에게 우선배당(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② ∼ ⑨

 ⑩ 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상법 제344조의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14. 서면-2024-법인-33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