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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의 총급여액 산입 여부(국세청 2024-05-30)

사전-2024-법규소득-0013  ·  2024.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7조에서 말하는 ‘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기업기여금(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 기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S요약

국세청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및 소득세 감면 요건 판단 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기업기여금(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1항 기여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면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총급여액 #기업기여금 #경영성과급 #성과공유중소기업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013  ·  2024. 05. 30.

  • 국세청(사전-2024-법규소득-0013, 2024-05-30) 회신 기준
  • 관련 법률의 해석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7조에서의 ‘총급여액’에는 제29조의6 제1항의 ‘기여금’(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기업 부담분)이 포함됨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즉, 기업기여금 지급분이 포함되어 해당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특례 감면·공제혜택 적용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행정편의상 실제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이 기여금일지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해야 함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 질문과 동일한 사례에서 총급여가 기업기여금 포함 7천만원 초과 시, 해당 직원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처리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제1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등: 근로소득 범위와 총급여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여금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사례 Q&A
1. 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 기업기여금은 총급여액에 들어가나요?
답변
네,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기업기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05-30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7조의 총급여액에는 제29조의6 제1항 기여금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2.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건의 총급여액 산정 시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포함여부는?
답변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및 소득세 감면 조건 판단 시, 내일채움공제의 기업기여금은 총급여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013 회신 내용이며, 내일채움공제 기여금도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액에 산입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직원의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수령 시 성과공유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총급여액이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 포함 7천만원을 초과하면, 성과공유 세액공제 및 감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시행령 제1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 기업기여금 포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감면·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을 확인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기여금”이 포함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기여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19(이하 ⁠“쟁점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와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22년과 ’23년의 근로자 수는 변동이 없음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직원 중 직원A와 B는 ⁠‘23.8월 내일채움공제 만기(5년)가 되어 정부지원금(0,000,000원)과 기업기여금(00,000,000원)을 수령하였음

  - 쟁점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급여 7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하고, 총급여가 7천만원이 넘지 않는 직원의 숫자가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함

 - 그러나 직원 A와 B는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을 제외할 경우 총급여액이 각각 0,000만원, 0,000만원이나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기업기여금(00,000,000원)을 총급여액에 포함하는 경우

   - 각각 7천만원을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질의법인과 직원은 쟁점특례규정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됨

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19②⑴ 및 동법 시행령§17①⑺의 ⁠“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동법§29의6①에 따른 근로소득 과세대상인 기여금은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③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④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영성과급

×

법 제19조제2항의 감면율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산출세액

×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

]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영성과급

×

법 제19조제2항의 감면율

「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⑨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2. "매입가액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른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3.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에서 법 제88조의4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5. "증권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6.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중소기업 인력법”)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법 시행령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2.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가.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ㆍ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상법」 제340조의2ㆍ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출처 : 국세청 2024. 05. 30. 사전-2024-법규소득-0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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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의 총급여액 산입 여부(국세청 2024-05-30)

사전-2024-법규소득-0013  ·  2024.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7조에서 말하는 ‘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기업기여금(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 기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S요약

국세청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및 소득세 감면 요건 판단 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기업기여금(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1항 기여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면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총급여액 #기업기여금 #경영성과급 #성과공유중소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013  ·  2024. 05. 30.

  • 국세청(사전-2024-법규소득-0013, 2024-05-30) 회신 기준
  • 관련 법률의 해석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7조에서의 ‘총급여액’에는 제29조의6 제1항의 ‘기여금’(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기업 부담분)이 포함됨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즉, 기업기여금 지급분이 포함되어 해당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특례 감면·공제혜택 적용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행정편의상 실제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이 기여금일지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해야 함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 질문과 동일한 사례에서 총급여가 기업기여금 포함 7천만원 초과 시, 해당 직원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처리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제1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등: 근로소득 범위와 총급여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여금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사례 Q&A
1. 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 기업기여금은 총급여액에 들어가나요?
답변
네,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기업기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05-30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7조의 총급여액에는 제29조의6 제1항 기여금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2.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건의 총급여액 산정 시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포함여부는?
답변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및 소득세 감면 조건 판단 시, 내일채움공제의 기업기여금은 총급여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013 회신 내용이며, 내일채움공제 기여금도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액에 산입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직원의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수령 시 성과공유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총급여액이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 포함 7천만원을 초과하면, 성과공유 세액공제 및 감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시행령 제1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 기업기여금 포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감면·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을 확인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기여금”이 포함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기여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19(이하 ⁠“쟁점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와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22년과 ’23년의 근로자 수는 변동이 없음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직원 중 직원A와 B는 ⁠‘23.8월 내일채움공제 만기(5년)가 되어 정부지원금(0,000,000원)과 기업기여금(00,000,000원)을 수령하였음

  - 쟁점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급여 7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하고, 총급여가 7천만원이 넘지 않는 직원의 숫자가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함

 - 그러나 직원 A와 B는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을 제외할 경우 총급여액이 각각 0,000만원, 0,000만원이나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기업기여금(00,000,000원)을 총급여액에 포함하는 경우

   - 각각 7천만원을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질의법인과 직원은 쟁점특례규정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됨

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19②⑴ 및 동법 시행령§17①⑺의 ⁠“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동법§29의6①에 따른 근로소득 과세대상인 기여금은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③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④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영성과급

×

법 제19조제2항의 감면율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산출세액

×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

]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영성과급

×

법 제19조제2항의 감면율

「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⑨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2. "매입가액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른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3.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에서 법 제88조의4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5. "증권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6.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중소기업 인력법”)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법 시행령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2.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가.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ㆍ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상법」 제340조의2ㆍ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출처 : 국세청 2024. 05. 30. 사전-2024-법규소득-0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