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의 총급여액 산입 여부(국세청 2024-05-30)

사전-2024-법규소득-0013  ·  2024.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7조에서 말하는 ‘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기업기여금(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 기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S요약

국세청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및 소득세 감면 요건 판단 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기업기여금(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1항 기여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면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총급여액 #기업기여금 #경영성과급 #성과공유중소기업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013  ·  2024. 05. 30.

  • 국세청(사전-2024-법규소득-0013, 2024-05-30) 회신 기준
  • 관련 법률의 해석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7조에서의 ‘총급여액’에는 제29조의6 제1항의 ‘기여금’(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기업 부담분)이 포함됨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즉, 기업기여금 지급분이 포함되어 해당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특례 감면·공제혜택 적용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행정편의상 실제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이 기여금일지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해야 함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 질문과 동일한 사례에서 총급여가 기업기여금 포함 7천만원 초과 시, 해당 직원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처리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제1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등: 근로소득 범위와 총급여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여금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사례 Q&A
1. 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 기업기여금은 총급여액에 들어가나요?
답변
네,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기업기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05-30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7조의 총급여액에는 제29조의6 제1항 기여금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2.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건의 총급여액 산정 시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포함여부는?
답변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및 소득세 감면 조건 판단 시, 내일채움공제의 기업기여금은 총급여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013 회신 내용이며, 내일채움공제 기여금도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액에 산입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직원의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수령 시 성과공유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총급여액이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 포함 7천만원을 초과하면, 성과공유 세액공제 및 감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시행령 제1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 기업기여금 포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감면·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을 확인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기여금”이 포함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기여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19(이하 ⁠“쟁점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와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22년과 ’23년의 근로자 수는 변동이 없음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직원 중 직원A와 B는 ⁠‘23.8월 내일채움공제 만기(5년)가 되어 정부지원금(0,000,000원)과 기업기여금(00,000,000원)을 수령하였음

  - 쟁점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급여 7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하고, 총급여가 7천만원이 넘지 않는 직원의 숫자가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함

 - 그러나 직원 A와 B는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을 제외할 경우 총급여액이 각각 0,000만원, 0,000만원이나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기업기여금(00,000,000원)을 총급여액에 포함하는 경우

   - 각각 7천만원을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질의법인과 직원은 쟁점특례규정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됨

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19②⑴ 및 동법 시행령§17①⑺의 ⁠“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동법§29의6①에 따른 근로소득 과세대상인 기여금은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③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④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영성과급

×

법 제19조제2항의 감면율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산출세액

×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

]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영성과급

×

법 제19조제2항의 감면율

「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⑨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2. "매입가액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른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3.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에서 법 제88조의4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5. "증권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6.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중소기업 인력법”)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법 시행령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2.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가.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ㆍ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상법」 제340조의2ㆍ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출처 : 국세청 2024. 05. 30. 사전-2024-법규소득-0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