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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는 프로그램의 오류 등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는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세무사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은 ㅁㅁ회사의 A프로그램과 OO회의 B프로그램이 있음
- 종전에는 두 프로그램간 회계자료가 변환이 되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 ㅁㅁ회사에서 C프로그램을 출시하면서 ㅁㅁ회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회계자료가 B프로그램에서 변환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함
○ 기업에서는 ㅁㅁ회사의 프로그램으로 자체기장을 하고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00회의 B프로그램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신고를 하는 경우 현 상황 하에서는 법인세 신고가 불가능함
2.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프로그램의 오류”에 해당되어 기한의 연장사유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29. 서면-2016-징세-3007[징세과-59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