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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매수선택권 부여 대가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359[법령해석과-2585]  ·  2015.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보유한 교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보유 중인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옵션계약에서의 권리 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교환사채선택권 #매수선택권 #옵션계약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359[법령해석과-2585]  ·  2015. 10. 05.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359[법령해석과-258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거주자가 보유 중인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옵션행사권자로부터 권리 부여 대가를 지급받아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각 호에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교환사채 매수선택권 부여 대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 따라서, 본 건과 같이 옵션계약을 통해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 별도로 열거된 소득만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등 자산이나 권리 양도 대가만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 유가증권 대여의 사용료만 기타소득에 해당
사례 Q&A
1. 교환사채 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 받은 대금은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에 따라 교환사채 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교환사채의 매수권 부여 계약 소득의 과세 유형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타소득이 아니며, 소득세법 제21조 열거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국세청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옵션계약으로 매수선택권 부여 시 기타소득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기타소득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권리 부여 대가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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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보유중인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로부터 해당 권리의 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답변내용

거주자가 보유중인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이라 함)를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로부터 해당 권리의 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 2015.4.14. 신청인은 AA건설(주)에서 발행한 ⁠“제130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 사모교환사채”를 취득함

 ○ 2015.5.7. 신청인은 00투자증권(주)와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옵션계약을 체결함

 ○ 옵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옵션행사권자(00투자증권(주))는 옵션행사기간(2015.5.7.~2020.3.14.) 동안 옵션대상자(신청인)로부터 옵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상사채매수선택권”)를 갖음

  - 옵션행사권자는 제2조에 따라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 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280백만원을 이 계약 체결일에 옵션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옵션행사권자는 교환사채의 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내에는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의 전부를,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액면금액 기준 1,000백만원 이상, 1,000백만원 단위로 정하여야 함

  - 옵션대상자는 옵션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옵션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교환사채에 대하여 옵션행사권자에게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본 계약 체결 즉시 옵션대상자와 옵션행사자간에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위 계약에 따라 00투자증권(주)에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280백만원을 00투자증권(주)로부터 수령하였음

2. 질의내용

 ○ 교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여 옵션행사권자가 옵션대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15. 10. 05.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359[법령해석과-2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