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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

부가가치세제과-46  ·  2015.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의 부가가치세상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은 대리점의 지원 관련 용역 대가로 간주되며, 이를 대리점이 자기 책임하에 단말기 출고가에서 차감해 판매하면 해당 금액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 #대리점 #이동통신사업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6  ·  2015. 01. 1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015.01.14)
  •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은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와 계약 및 약관에 따라, 지원금 제공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 전액(부가가치세 제외)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공급가액으로 판단됩니다.
  • 대리점이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차감해 판매하는 경우, 차감한 지원금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해석입니다.
  • 즉, 대리점이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단말기를 할인하여 판매할 때 그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액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관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및 제5항 제1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등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 및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출고가에서 차감된 매출에누리액의 공급가액 불산입 규정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대리점의 정의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지원금의 정의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요건의 공시 의무
사례 Q&A
1.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지원금 전액은 대리점의 용역대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지원금 전액이 수수료 명목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 결과입니다.
2. 대리점이 지원금을 차감해 단말기를 판매할 때 매출에누리 처리는?
답변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은 매출에누리액으로 인정되어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액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대리점이 지원금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세무상 처리 기준은?
답변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지원금 포함 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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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은 대리점의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용역대가에 해당하며, 대리점이 해당지원금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출고가에서 차감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지원금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함

회신

대리점(「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대리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동통신사업자(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전기통신사업법」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입에 대한 지원금(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공시한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는 업무 및 지원금 제공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 전액(부가가치세 제외)이「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수료를 재원으로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에게 대리점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그 출고가(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출고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에서 직접 차감한 동 지원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1. 14. 부가가치세제과-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