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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 수록·제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5-부가-0938[부가가치세과-911]  ·  2015.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판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자기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S요약

출판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자기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해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제 #출판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준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용 교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938[부가가치세과-911]  ·  2015. 06. 28.

  • 회신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938[부가가치세과-911], 2015-06-28
  • 출판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출판사업자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통해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이러한 면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8호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26조의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과-510(2009.04.10) 해석사례에서도 동일 결론을 제시하며, 전자출판물을 수록·제공하는 용역이 부가세 면제 대상임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실제 적용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등)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음악산업, 영화, 비디오물, 게임산업 관련 전자출판물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등 일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면세 도서의 범위에 전자출판물을 포함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 전자출판물의 범위 및 요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명시
  •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 전자출판물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에 수록·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자기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26조가 적용되어 면세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 전자출판물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도서 또는 간행물의 형태 내용이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전자출판물 면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음악, 영화, 비디오물, 게임산업 관련 전자출판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니오, 음악·영화·비디오물·게임산업 관련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단서에 따라 특정 산업 관련 전자출판물은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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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
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는 현재 제2011-35호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제작사인 A미디어는 교과부의 독도교육지침에 의거 책자를 만들고 그 책자에 근거한 대본을 만들어 B사가 그동안 제작한 독도관련 영상물들을 편집하여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영상물을 만들어 영상물 9편과 책자 1권을 세트로 구성함

 나. 판매사인 당사는 교육청 또는 학교에 직접 판매하거나 기업에 판매한 후 기업이 교육청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관공서에도 교육용으로 판매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제작사인 A미디어가 당사에 상기 제품을 판매할 경우와 당사가 판매처에 상기 제품을 판매할 경우 상기 제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면세물품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

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28. 서면-2015-부가-0938[부가가치세과-9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